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19조에 의하면 20일 이상 예결산서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만 공고를 하면 더 이상 게시를 하지 않고 삭제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20일만 공고를 하고 삭제한 흔적이 보이더군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내용을 보아도 민감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합니다. 이런 곳을 실습을 자제하고 싶어도 약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쉽지 않지만,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게시판과 같은 곳에 종이에 써서 붙이는 경우는 20일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인터넷 시대에 용량이 얼마되지 않는 예결산서를 공고를 20일이상으로 일괄 규제하는 규정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힘든 시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산의 규모에 따라 게시판에 공고가 가능한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기관 등 을 구분하고, 규모에 따라 1년, 2년, 그리고 3년 등으로 차별화하여 예결산서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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