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4학년 2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습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습나가는것만빼고 나머지 과목들을 이수한다음 졸업유보를 신청하고 실습을 나갈수 있는 날이올때 실습을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이라는 과목도 다른 과목처럼 강의를듣는다거나 시험을 봐야하는 과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학년2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를 하지 못하였다면 다음년도에 2학기에만 맞춰서 실습을나가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학기 실습신청이4월달로 알고있는데 그떄는 제가 유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떄문이지만 그래도 신청은 할수 있는지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강신청하면 오티랑 세미나에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아니면 4학년까지 전과목 이수를 하고 실습만 하지않고 유보한다음 학교일정에 맞춰서 1학기든 2학기든 실습을 나갈수 있는 학기에 실습을 나가고 실습시간을 이수한다음 졸업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습을나가는데 제가 나갈수있는 날에만 갈수있는 실습들도 있을까요??
실습하는곳이랑 이야기를 해봐야만 하는건가요??ㅜㅜ
궁금한것도 많고 물어볼곳도 없어서 많은질문도 있고 횡설수설합니다.
많은 댓글로 많은 정보공유해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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