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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여성복지론이 건강가정사의 해당과목이나요? 맞다면 방송통신대 2학기에 그 과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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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logo.png.jpg 가족센터>주요사업>건강가정사>이수과목안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주요사업알림마당참여마당지역센터안내돌봄지원전체메뉴1577-9337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1. 전공과목 중 (여)성과 가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과 젠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2. 전공과목 중 한국가정(족)생활문화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정)과 문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3. 전공과목 중 가족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4. 기초이론 중 여성학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중 여성주의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5. 기초이론 중 공공가정경영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6. 상담·교육 등 실제 중 여성학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교육 등 실제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from WWW.FAMILYNET.OR.KR

 

 

 

 

 

2. 아래의 내용은 가족 센터 필수과목인데요 두 번째 표의 방송통신대 이수과목과 조금 달라서요. 어떤것이 맞을까요? 오히려 가족센터의 내용에는 여성복지론을 인정해준다고 되어있는데 방송통신대 리스트에는 여성복지론이 없어요.

image.png.jpg

 

 

 

⬇ https://he.knou.ac.kr/he/4859/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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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안 2026.01.20 14:59 Files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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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lliivvee 2026.0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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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안 2026.01.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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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수니 2026.0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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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lliivvee 2026.01.2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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