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실습할 수 있는 기한이 졸업유보후 4학기 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2년인데, 그 안에 실습을 못하면 졸업으로 신청하면 되나요?(그러면 복지사 2급자격증은 없게 되네요..)
근데, 달리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실습할 수 있는 기한이 졸업유보후 4학기 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2년인데, 그 안에 실습을 못하면 졸업으로 신청하면 되나요?(그러면 복지사 2급자격증은 없게 되네요..)
근데, 달리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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