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교재 요약부분
제1장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16쪽)
▶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맞서는 공적인 활동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위험이란 개인적 위험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위험이다. 이것은 위험의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는 시민들의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학문이자 실천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는 예술이자 과학으로 인식된다.
▶ 사회복지를 단순한 서비스나 행정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정치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본질에 가까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치는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문제를 둘러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탈상품화는 사회복지가 사회적 임금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으로부터 이탈시켜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층화는 사회복지가 계층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간극에 간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는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계층화의 정도가 낮을수록 보다 사회복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복지는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는 자유권과 정치권·관련된 민주주의보다는 사회권과 관련된 민주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회권은 교육, 의료, 소득, 주거 등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권을 위한 재원이 조세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는 소득의 이전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다.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개입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천을 사회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여기에서 사회정책은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된 것에 개입하는데, 베버리지에 따르면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궁핍, 무위, 불결, 무지, 질병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위험들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점차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돌봄과 저출산 등이 새롭게 사회적 위험 목록에 등재되었고 사회정책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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