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발급신청서류 안내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lic/ViewCertRequestStep.action#tab_0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 신청시기 ; 사회복지학과 졸업 이후 (구비서류에 졸업증명서 첨부 필요)
- 신청기관 : 본인 소재지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할 지방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발급신청서류 안내문 확인요망 (첨부서류)
- 자격증 관련 문의는 해당 협회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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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월 졸업자의 경우 졸업 이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신청하는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의 발급기간이 평소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신청한 2급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1급 자격증 발급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서류제출 기한까지 재 제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습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두가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방법1>> 실습확인서를 실습기관에서 재발급 받아 학과에 발송하여 실습지도교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사례가 많을 경우 학과에서도 업무가 지연될수 있으며, 재발급에 필요한 발송비는 학생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방법2>>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신청을 취소하고 실습확인서를 돌려받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1급시험 응시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 자격증을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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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발급신청서류 안내
□ 공통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법령서식)1부
- 주요문의사항 및 보류발생원인
·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양식을 다운받아 입력하거나, 양식을 출력하여 수기로도 작성 가능
· 성명의 경우 본인의 이름을 우리나라말로 기재하나,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기본증명서 상 성명으로 일치시켜야 함. 단, 두음법칙으로 인하여 기본증명서 상 성명과 통상 사용하는 성명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통상 사용하는 성명이 증빙가능하다면 기본증명서 상 성명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능
※ 두음법칙 관련예시: [류길동] = [유길동]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정확하게 기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자격신청이 거부되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우편물 수령지 체크 중 자택 및 직장의 경우 해당 기재된 주소지로 우체국 등기 발송하며, 직접수령으로 체크한 경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함
☞ 등기발송 하였으나 방송된 경우 반송비용 및 재발송 비용을 납부하여야 재발송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반송우편물에 대하여 재발송 요청 또는 수령하지 않을 경우 파기함
○ 기본증명서 1부
- 제출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결격사유를 조회하기 위하여, 기본증명서 상 등록기준지(회보기관)를 확인하기 위함
- 주요문의사항 보류발생원인
· 기본증명서 발급 시 [일반] 또는 [상세]는 상관없으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해야 함
· 기본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함
★ 향후[행정안정망] 활용하여 결격사유 조회 시 제출 불필요: 추후안내
○ 반명함판 사진 2매
- 제출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3cm*4cm 반명함판 사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제출
- 주요문의사항 및 보류발생원인
· 규격화된 사이즈 보다 조금 크거나 작은 경우는 가늠하여 제작가능하나 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자격신청이 거부되거나 반려될 수 있음
□ 별도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1부
- 제출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력을 확인하기 위함
- 주요문의사항 및 보류발생원인
· 학력인정확인서, 학위증명서, 학위기 등 학력이 확정되어 해당 학력을 인정한 서류로 인정가능하나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학력이 확정되지 않은 서류로 인정 불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학점인정증명서의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하는 서류이지 학력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인정불가
· 졸업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함
☞ 통상 졸업증명서의 경우 제출받은 서류의 원본대조 유효기간이 90일 이내의 조회가 가능함으로 설정됨
○ 성적증명서 1부
- 제출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거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함
- 주요문의사항 및 보류발생원인
· 「고등교육법」 에 의거한 정규대학에서 제적되었더라도 해당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상 사회복지법정교과목이 확인 될 경우 인정가능
·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이수한 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해야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명의의 성적증명서로 제출해야 함
· 「고등교육법」 에 의거한 정규대학에서 사회복지법정교과목 중 일부이수하고,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일부 이수한 경우 각각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성적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가 신청일로부버 3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제출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한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주요문의사항 및 보류발생원인
· 개정된 실습확인서로 작성하지 않아 협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음
· 확인서 상 실습총시간을 미기재하거나, 시간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음
☞ (교육기관 확인사항)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자격발급신청자는 실습확인서(원본)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복잡한 절차에 의하여 반환받고 진행해야하는데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만약 기관 또는 학교가 폐쇄된 경우 실습확인서를 재발급 받지 못해 실습을 다시 받아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함
따라서,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정보가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최초 실습확인서 발급 시 총 3부 이상을 발행하여 실습기관, 교육기관, 실습생에게 각각 배부하여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실습확인서 상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방법
☞ (교육기관 확인사항) 빨간색 계열의 펜으로 두 줄 삭선을 하고, 해당 삭선 오른쪽 가장자리에 삭선 한 이유에 대해서 명시해야 하고 실습관련자(실습지도자,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마지막으로 삭선 한 자리 하단에 바르게 기재할 문구에 대해서 검은색 계열의 펜으로 작성해야 함
· 실습확인서 재발행 시 실습관련자가 부재할 경우 서명방법
☞ (교육기관 확인사항) 부재란 것은 실습관련자가 출장, 발령, 이직, 퇴사 혹은 사망 등의 이유로 실습확인서 하단의 실습관련자가 직접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습기관의 경우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책임의 권한이 있는 사무국장 또는 시설장이, 교육기관의 경우 학과장 도는 교무처장, 총장 등 대리서명을 할 수 있음.
단, 대리서명을 할 경우 날인 옆, 통상적으로 오른쪽 여백에 육하원칙에 의거 왜 대리서명을 했는지 수기로 작성하고 작성된 가장자리에 다시 대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 사유작성예시: 2018년 10월 1일 실습생 (누구)의 실습지도자였던 실습지도자 (누구)가 이직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현 학과장 (누구)이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대리서명 함
만약, 실습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한쪽이 폐쇄되어 해당 기관의 실습관련자의 대리서명을 할 수 없을 경우 교차하여 다른 체계의 실습관련자가 대리서명을 할 수 있음
※ 다만, 실습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실습생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원본을 제출해도 무방하나 각 기관의 규정 상 보관을 해야 할 경우 해당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출력한 뒤, 사본의 여백에 ‘원본대조필’ 의 도장을 찍고 옆에 각 기관의 도장을 날인하고, 날인 옆 원본대조사유 및 사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작성해야 함
□ 사회복지사 자격발급신청 시 자주하는 질문
○ 사회복지사 자격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 각 등급별 법령 상 모든 조건이 만족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 가능함
○ 사회복지사 자격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 사회복지사 자격신청은 귀하의 소재지(자택 또는 직장)의 관할 지방협회로 접수해야 함(서울도 서울사회복지사협회라는 지방협회가 존재함) 만약 중앙사회복지사협회(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로 제출한 경우 접수되지 않아 반송될 수 있음
○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 수수료는 귀하께서 자격신청을 한 지방협회(접수처)의 계좌로 이체하되, 교차확인 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송금해야 함(기재하지 않더라도 접수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님)
「우편법」 상 접수할 서류와 함께 현금을 동봉한 경우 접수가 거부되거나, 분실 될 경우 책임지지 아니함
○ 원본과 사본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 통상 원본의 경우 발행기관에 요청하여 해당 출력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물이 원본이며, 그 원본을 여러 방식으로 재생산할 경우 그 산출물은 사본임. 즉, 출력방식이 PDF 등 PC파일이라면 그 PC파일이 원본이 되며 그 파일을 출력할 경우 사본이며, 통상 PDF파일로 출력할 경우 해당 파일문서 하단에 ‘출력물은 사본’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
또한 출력방식이 프린트로 실제 원본을 출력했지만, 출력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스캐너를 이용한 PC파일 생성 후 재출력하거나 복합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 한 경우 해당 산출물들은 모두 사본임
○ 자격요건은 되지만 나중에 자격신청해도 되나요?
☞ 네. 상관없습니다. 단, 추후 발급일 이 해당 신청일로부터 7 ~ 10일 이내에 발급이 되므로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이 급히 필요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발급 받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만약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 향후 1급 승급에 필요한 경력, 실습지도자 요건에 필요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야 함
○ 외국인학생인 경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을 제출해야 함
다만,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상 성명이 다른 제출 서류의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해당 서류에 영문(통상 대문자)로 적시 되어 있다면, 신청서 및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에 성명이 다 영문으로 적시되어야 함
만약,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상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혼용되어 표기되어 있다면, 다른 서류는 둘 중 하나의 언어로 적시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음
※ 예시: HONG KILDONG(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