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관련 교과목 안내 및 유의사항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등록일 2021.09.29
1.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2급 자격기준 관련 교과목(2021학년도 기준)
자격증구분과목명비고
필수과목(10) 사회복지학개론(구: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구: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전공 필수/선택과목이
아니므로 졸업과는 무관
선택과목(7) 장애인복지론, 산업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구: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구:정신보건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구:사회복지발달사),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사 2급 신청 시,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이상 이수완료 필수.
2.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교과목 유의사항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목의 수업내용이 어렵다는 요청으로 2021학년도에 <3-1학기>에서 <4-1학기>로 학년변경.
-교과목 학년변경으로 인해 본 교과목의 미수강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인확인 필수.
*수강신청 시 <학과별 수강신천 세부 유의사항> 참고하여 수강신청 진행 필수.
자격증 관련 교과목의 이수여부는 학과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학우님들께서 직접 체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