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의 풀네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시설의 풀네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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