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사회복지학과 학생게시판을 보다가 알게 됐네요.
우리 학과 선배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인데요.
학사편입의 경우에, 4학년 1학기까지 법정필수과목 10개 모두, 법정선택과목 27개 중 7개 이상 이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4학년 1학기 마친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네요.
4학년 2학기, 등록, 수강 여부와 관계 없이, 즉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여부와 관계 없이 말이에요.
신청 서류는
1. 신청서 : 온라인 작성 후 프린트
2.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입학 이전의 학사학위 증명서 (졸업증명서) : 아무 전공이나 가능
3.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의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 4학년 1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 하여,
-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의 "학점" (A+ ~ F) 이 기재돼야 합니다.
- 즉,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완료, 수강신청 완료, 15강 강의 수강 완료, 실습 세미나 3회 완료, 실습제본 완료 등 모든 것이 "완료" 돼야 합니다.
- 그래서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슈퍼바이저) 님과 실습지도 교수님이 평가하신 점수, 즉 "학점" (A+ ~ F) 을 받아, 그것이 4학년 1학기 까지의 성적증명서에 기재돼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완료만으로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에 "학점" (A+ ~ F) 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이고, 이들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네요.
("서류 미비" 인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 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4학년 1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 해야 하고,
결국, 3학년 1학기에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전공과목 6개를 이수해야 하네요.)
https://www.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9&cntntsId=136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029&cntntsId=1262
자격신청 방법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49&nttSn=437923
[온라인 자격신청]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를 보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네요.
<내용 추가>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학생게시판에 우리 학과 선배님이 내용을 추가해 주셨네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사회복지학 학사학위가 필요하다고 하셨네요.
https://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L&gId=52&BOARD_ID=Q001&ARTL_SEQ=5211081
2023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 사회복지사 1급)
를 보면,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즉,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다면,
1년 (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되네요.
<2차 내용 추가>
방송대 타 커뮤니티에도 위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타 커뮤니티 답변을 보면,
전공과 관계 없이, 학사학위 이상 취득이고,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 대상이 되면,
경력 없어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의 "시행계획 공고"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계획 공고" 를 보면서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https://www.q-net.or.kr/cst002.do?id=cst00202&gSite=L&gId=52
사회복지사 1급 - 고객지원 - 자주묻는 질문&답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 사회복지사 1급)
Q.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야만 하나요?
A.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전공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9&cntntsId=1196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 1급 -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 - 최종학력_4년제 대학교 졸업자(학사학위 취득자) (전공무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 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1급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https://ww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쯤에 "일대일문의" 가 있는데, 이곳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출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52
사회복지사 1급 - 고객지원 - 자주묻는 질문&답변 or 민원신청 or 고객센터 전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 사회복지사 1급)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차 내용 추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위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네요.
그리고
https://www.youtube.com/watch?v=NVcC1cSeTgU
반드시 확인하고 공부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
(복지in연구소. 2023. 4. 4.)
유튜브 동영상을 봐도,
(오해하시지 마세요. 광고 아닙니다.)
학사학위 (전공 무관) 소지자는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의 법정필수과목 10개 모두, 법정선택과목 27개 중 7개 이상 이수하면,
경력 없어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 가능입니다.
학사학위가 없으면,
즉,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2,3년제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는
(1)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2) 전공 무관 학사학위 취득 후,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의 법정필수과목 10개 모두, 법정선택과목 27개 중 7개 이상 이수하는 경우
등 2가지 경우여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 가능입니다.
결국, 학사학위 (전공 무관) 소지자로서,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 "학사편입" 을 하여,
3학년 1학기부터 수강한 사람들은, 4학년 1학기까지, 즉 3학기 동안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의 법정필수과목 10개 모두, 법정선택과목 27개 중 7개 이상 이수하면,
4학년 2학기를 "등록", "수강" 하지 않아도, 즉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하지 않아도,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가능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 가능
등 2가지 모두 가능하네요.
사실상 "조기졸업" 이네요.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조기졸업" 은, 방송대 "조기졸업" 규정에 의해 "조기졸업" 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즉 자발적으로,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등록" 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적", "재적", "휴학" 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www.knou.ac.kr/knou/209/subview.do?epTicket=LOG
졸업안내 - 조기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학사안내 - 학적 - 졸업)
https://www.knou.ac.kr/knou/205/subview.do?epTicket=LOG
제적, 재적, 자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학사안내 - 학적 - 학적변동)
https://www.knou.ac.kr/knou/204/subview.do?epTicket=LOG
휴학, 복학, 학적부 정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학사안내 - 학적 - 학적변동))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