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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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742 추천 수 7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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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동을 바로잡기 위해 맨 앞에 이 내용을 추가합니다.

현재는 법안이 발의되고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단계이며, 법안이 발의되고 공포되기까지 평균 1.5년~2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시행은 공포 후 3년이 경과된 날부터 입니다.

개정법률안.png.jpg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도 있고,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3년후부터 시행됩니다.

 

PS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졸업과 상관없구, 학과목 이수만 되면 취득 가능합니다.

        (추가 1) 편입전에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졸업)한 경우는 학과목 이수만 하면 2급 자격증 발급

        (추가 2) 혹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가 없다면, 사회복지학과 졸업하셔야 2급 자격증 발급

PS 2.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이므로 현재 학우님들은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향후 바뀔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nafaq님 댓글 확인)

PS 3. 저는 국가 시험으로 바뀌면 자격증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

 

오늘 ohkysun님 글(https://c-knou.com/socialwelfare/945651)보고 웹 검색 도중 사회복지사 2급 관련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지난 (2023년) 5월 26일 최혜영의원이 사회복지사 2급을 국가시험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학과목 이수(필수 10개 과목, 선택 7개 과목)만 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아마도 학과목 이수는 2급 국가시험을 위한 자격조건이 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1 :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09

13209_11558_289.jpg

 

하지만, 현재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아직 통과되거나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이후 과정은 다음과 같이  보고. 심사, 재가,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 출처2 :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239

법률안처리절차.png.jpg

 

입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소요시간에 대한 살펴보았습니다.

평균 소요기간 관련하여 관련자료(출처4)를 찾아보니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는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혹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재학중인 학우님들은 학업을 계속하시면 학과목 이수만으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출처3 : https://www.lawmaking.go.kr/lmGde/govLm

    - 출처4 :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008071525561&code=

입법절차및소요시간.png.jpg

 

법안이 통과될지 안될지 알수는 없습니다.

혹시 휴학 고려하시는 학우님들 계시면...

상황이 되신다면 되도록 실습까지 완료 후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ohkysun 2023.07.05 12:56

    그러게요. 필요한건 자주 찾아봐야 될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 ?
    고철 2023.07.05 14:10

    감사

  • ?
    다희 2023.07.05 14:12

    감사합니다~!

  • ?
    choieunkyung 2023.07.05 14:39

    헉...앙대요~~

    저희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안그럼 국가시험인데....

     

  • profile
    데미안 2023.07.05 17:33 Files첨부 (1)

    만약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시행되기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면,

    국가시험 시행이 2025년 1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1학기에 편입하신 분들은

    실습 포함하여 학과목 이수(10+7)가 빠르면 내년(2024년) 8월, 늦어도 내 후년(2025년) 2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국가시험 안보고 학과목 이수로 2급 자격증 취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신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규 적용은 2020학번 이후부터 적용되며, 2019학번까지는 기존 학과목 이수(10+4)가 적용됩니다.

        - ohkysun님의 글 : https://c-knou.com/socialwelfare/945651

     

    ohkysun.png.jpg

  • ?
    choieunkyung 2023.07.05 22:10

    딱 졸업 후에 시행 되네요~~ㅋㅋㅋ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 ?
    꿀잼 2023.07.05 15:20

    국시로 바뀌기 전에 얼른 취득해야 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
    김병직 2023.07.05 17:28

    법안통과되도 시험제도로 바뀌는데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학우들은 문제 될게 없지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혼란만 야기시킵니다. 주의해야죠...

  • ?
    타이레놀 2023.07.05 17: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새침이 2023.07.05 20:39

    난관이 계속 생기네요..--;

    늘 발빠른 정보 감사드립니다.

  • ?
    탈방사 2023.07.05 21:14

    감사합니다!

  • ?
    qnafaq 2023.07.06 00: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의견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2020. 5. 30. ~ 2024. 5. 29. (예정) 입니다.

    이 임기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인한) "자동 폐기" 가 됩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 임기는 2024. 5. 30. (예정) ~ 2028. 5. 29. (예정) 인데,

    위 법안을 포함한,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들이, 제22대 국회로 "자동 승계" 되지 않습니다.

    즉, 제22대 국회에서 똑같은 법안을, 또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기다

    2024. 4. 5.(금) ~ 4. 6.(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예정)
    2024. 4. 10.(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및 개표 (예정)

    이기에,

     

    제21대 국회 임기는 사실상 9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9개월 안에 처리돼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찾아보니, 이런 기사도 있네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3824
    21대 국회도 '입법 발의 경쟁' … 한 달도 안돼 1인당 3개씩
    (내일신문. 2020-06-25 11:45:34 게재)

     

    의원입법이 가파르게 증가하다보니 부실법안 제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때 주로 제시되는 지표가 폐기법안규모와 폐기율이다. 폐기법안은 대체로 의원 임기와 맞물려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 사무처 핵심관계자는 "임기말에 폐기된 법안은 사실상 통과하기 어려운 법안으로 폐기 결정이나 철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그냥 묵혀 놓은 것들이 태반"이라고 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폐기된 건수는 지난 20대에 1만4769건이었다.

    15대 이후 발의 법안 대비 폐기 법안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18대엔 폐기율이 60.9%로 60%대를 넘어섰다.

    19대와 20대엔 각각 64.1%, 68.4%로 상승했다.

    의원이 발의한 10개 법안 중 7개 정도가 폐기되는 상황이다.

  • profile
    데미안 2023.07.06 00:31

    맞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이 법안 발의도 이번이 4번째라고 하네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 ?
    qnafaq 2023.07.06 00:31

    (이미 아시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에서 배우는데,

    법률 "제정/개정" 과 "시행" 은 다릅니다.

     

    법률 제정/개정 시, "부칙" 에 시행시기 (효력발생일) 를 기재합니다.

     

    법률 제정/개정과 동시에 시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제정/개정일과 시행일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예 기간" (?) 을 둡니다.

    즉, 부칙에 "이 법률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한다." 는 등의 단서를 붙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I0J0U9J2E8B2G2B1B1Z0X5W6L6G5

    [21223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 의안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을 보면,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즉, 언제 개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개정이 돼도

    개정 3년 뒤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profile
    데미안 2023.07.06 00:43

    미쳐 세부내용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편입학하고 첫학기라 아직 모르는게 많습니다.

    qnafaq님 자세한 답변에 많이 배워갑니다!

  • profile
    데미안 2023.07.06 00:49

    아... 전에 스웨덴에 대해 다양한 정보 올려주신 그 선배님이시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
    qnafaq 2023.07.06 00:56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
    미양이 2023.07.06 13:40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고철 2023.07.06 16:53

    일단 졸업을 빨리해야겟네요 2급이라도 받으려면

  • ?
    홍가 2023.07.06 21:1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꼬마꼬삐 2023.07.08 10:38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jiny 2023.07.10 15:0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짜요 2023.07.11 13: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급이 자격증 시험으로 바뀌게 되면,  1급이 더 어려워지는게 아닐까하는 우려가 생기네요~~

  • ?
    체육 2023.07.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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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멜임 2023.10.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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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칠 2024.02.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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