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실습기관요청에의 '실습기간 변경' 안내 (사유서)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145 등록일 2021.04.06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이 휴원하거나 기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출서류>
1. 실습기간 변경 사유서
- 아래의 [첨부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2. 증빙서류
① 본인, 본인의 동거 가족, 실습지 관계자의 코로나19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 시: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자가격리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검사결과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휴원 안내 통신문
※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예: 휴원 안내 통신문)일 경우 실습기관장(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시: 병원 진료확인서
<제출 방법>
1. 소속 지역대학 또는 학과로 연락 취하기
- 서울(대학본부)소속의 경우 학과 메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DP42@knou.ac.kr)
- 지역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대학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지역대학 홈페이지 참고)
2. 실습기관 변경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관의 직인 받기
3. 실습일지 제출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 보육실습의 경우(병행실습으로 보육실습을 하는 경우도 포함)
-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각 2부 준비하여 1부는 실습일지 제출 시 각 지역대학에, 1부는 개인이 보관해야 함
- 추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개별적으로 해당 자료를 업로드해야 하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학생 개인이 개별로 함)
<유의사항>
※ 반드시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개인사유로 인한 실습기간 변경 불가
※ 코로나19로 인한 실습하는 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변경은 불가
<예시>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치원(또는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이,
코로나19의 이유로 4월 19일부터 4월 23일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기관과의 협의 하에 5월 3일부터 7일에 추가적으로 실습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학과/지역대학에 연락을 취한 후,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실습 일지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실습(또는 병행실습)의 경우 개인이 자격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하므로,
제출 서류를 2부 준비하시어 1부는 각 지역대학에 실습일지와 함께 제출하고, 1부는 본인이 잘 보관 다시 돌려받아 개인이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