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학생 토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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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기간 변경 안내

 

학교현장실습은 반드시 정해진 실습기간에만 진행되며, ★개인 사유로 인한 기간 변경은 불가함

* 정규실습: 2025. 10. 13. (월) ~ 11. 7. (금) 

  ( 서울협력기관 1차 정규실습: 2025. 9. 3. (수) ~ 9. 30(화) )

 

* 분할실습: 2025. 9. 3. (수) ~ 11. 7. (금)

단, 아래와 같은 실습기관의 사정에 의해 실습시간이 부족한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 하에 기간을 뒤로 연장하여 실습함

 

<기간 변경 인정 사유>

① 실습기간 중 유치원 재량휴업일 (* 재량휴업일(1일)은 실습일지에 ‘재량휴업일’로 작성 후 뒤로 1일 연장하여 실습 진행)

② 재난(태풍)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➂ 단기방학(연휴포함)

 

<제출 서류>

1. 실습기간 변경 사유서 1부

- 본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학교현장실습 기간변경 사유서 서식'에 작성

 

2. 증빙서류(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 1부)

① 본인, 본인의 동거 가족, 실습지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 시: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자가격리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검사결과지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병원진료 및 입원시: 병원 진료확인서

➂ 재량 휴업 시: 재량휴업안내문, 휴원 안내 통신문, 가정통신문 등

※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예: 휴원 안내 통신문 등)일 경우, 실습기관장(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제출 방법>

1. 소속 지역대학 또는 학과로 연락 취하기

- 서울지역소속 → 학과 메일로 자신의 이름, 학번, 소속대학(학습센터)과 해당 내용에 대해 학과 메일로 전달(DP42@knou.ac.kr)

(이전에 문의했더라도 실습신청서 접수 후 해당 내용 학과로 다시 전달해야 함)

- 서울 외 지역대학 소속 → 지역대학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

2. 실습기간 변경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관의 직인 받기

3. 실습일지 제출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각 2부 준비하여 1부는 실습일지 제출 시 각 지역대학에, 1부는 개인이 보관해야 함

 

<유의사항>

※ 반드시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실습기간 변경 불가 (가족상, 본인 병원 진료 및 입원 제외)

 

예) 정규실습 실습생의 실습기관이 10월 17(금) 재량휴업할 경우,

10. 13. (월) ~ 11. 7. (금) → 10. 13. (월) ~ 11. 10. (월)로 변경

1) 학과(서울지역대학) 또는 소속지역대학(서울 외 지역대학)으로 해당 사실 알리기(실습지도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알리기)

2) 사유서와 증빙서류 각 2부씩 준비하기

3) 실습일지 제출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각 1부씩 함께 제출하기

 

예) 분할실습 실습생, 태풍으로 인해 9. 12. (금) 휴원할 경우

1차: 9. 3. (수) ~ 9. 16. (화) → 9. 3. (수) ~ 9. 17. (수)로 변경

2차: 10. 27. (월) ~ 11. 7. (금)

1) 학과(서울지역대학) 또는 소속지역대학(서울 외 지역대학)으로 해당 사실 알리기(실습지도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알리기)

2) 사유서와 증빙서류 각 2부씩 준비하기

3) 실습일지 제출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각 1부씩 함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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