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말시험 표지 상단에 보면 교과목명, 학번,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_과제물명"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에
"과제물 본문에 학번과 이름을 쓸 것"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보건환경학과 '보건교육방법론'과목의 경우가 바로 그런 과목인데요.
과제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말시험 표지 상단에 학번과 이름을 기재하고 나서
다시 과제물마다 각각 학번과 이름을 기재하라는 의미인지 알쏭달쏭합니다.
과제물 작성시 지시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감점인데
이런 경우 다른 학우님을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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