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42 추천 수 0 댓글 0

[시험성적] 2021. 1학기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작성자 시험관리팀 조회수 638 등록일 2021.05.10 

 

 

2021.1학기 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Ⅰ. 근 거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제3조(성적의평가) 제2항, 제5항

Ⅱ. 신청대상자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2021학년도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의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 에 해당하는 자 첨부파일 결시 인정기준 참고별지1, 2

※ 출석수업대체과제물 및 기말온라인 과제물 제출 교과목은 결시자 성적인정” 에 해당사항 없음

Ⅲ. 시험 결시자 신청기간 및 성적인정

1. 신청기간

가. 시험일 전 결시 신청 :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을 【별지1】사유로 결시 신청

❍ 신청기간 : 2021. 5. 17.() 09:30 ~ 5. 20.() 18:00까지

나. 시험일 후 결시 신청 :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시행 후 신청 <【별지1, 2】모두 해당 >

❍ 대체시험 신청기간 : 2021. 6. 7.() 09:30 ~ 6. 11.() 18:00까지

❍ 기말시험 신청기간 : 2021. 6. 14.() 09:30 ~ 6. 24.() 18:00까지

2.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가. 결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해당 학생은 정해진 신청기한 내에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소속 지역대학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으로 제출

나. 신청불가 및 미승인 사항

【별지2】사유의 결시는 대체 및 기말시험 모두 결시는 안되며 승인불가

다. 신청절차

홈페이지 로그인→학사정보→성적→시험결시자인정신청(시험유형-출석대체시험, 기말시험)→해당과목 및 신청사유에 체크→신청(클릭)→신청서 출력

라. 증빙서류 제출처 : 소속 지역대학 및 학습센터

※ 강원지역대학 : (24341)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약학대학(404A동) 202호. 전화 033-240-6615.

FAX 033-257-4642

※ 북부학습센터, 동두천시학습관, 남양주시학습관 ➜ 서울지역대학(성수)로 제출

 

3. 성적인정

가. 최고점 B+(89점) 미적용 : 【별지1】 사유 결시

나. 성적인정 방법

❍ 대체시험 : 기말평가 성적으로 100% 환산하여 적용

❍ 기말시험 :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 【별지1】 사유로 중간평가(출석수업, 대체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점수(100점 만점)으로 성적 부여

- 【별지2】 사유로 중간평가(출석수업, 대체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중간평가 점수(30점)와 기말 추가시험(최고점 59점)으로 합산

【결시 사유별 성적인정 방법】

구분 [별지1] 한시적 결시 사유 [별지2] 기존 결시 사유
대체시험 기말평가 성적만으로 100% 환산하여 적용 /
성적 상한 제한 無
기말평가 성적만으로 100% 환산하여 적용 /
성적 상한 제한 有 - 평가결과 최고점을 B+(89점) 이하로 제한
기말시험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성적 부여받음 /
성적 상한 제한 無


- 중간평가(출석수업, 대체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중간평가 점수(30점)와 기말추가시험 점수(70점)를 합산하여 성적 부여
- 중간평가(대체시험)와 기말시험 모두 결시인 경우: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점수 (100점 만점)로 성적 부여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성적 부여받음 /
성적 상한 제한 有
 
* 중간평가 점수(30점)와 기말추가시험(최고점 59점) 합산하고 최고점을 B+(89점) 이하로 제한


※ 중간평가의 성적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결시

.

 

 

[별지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학년도 1학기 한시적 인정 결시사유

 ※ 결시신청 대상 교과목은 출석온라인시험 교과목만 해당되며, 과제물 교과목은 해당사항 없음

 

인정범위

제출 증빙서류

인정기간

1)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입원‧격리통지서

 입원기간

2) 자가격리자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격리통지서

 시험당일, 시험일 전 13일간(총14일)

3) 병원 또는 코로나 관련 대민업무 종사자

 재직증명서 및 해당 업무분장 증빙서류

결시신청일 2주전

4) 감염병

 취약계층

임산부

 임신확인서

결시신청일 2주전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병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만65세이상

(1956.1.1.이전 생)

 주민등록증 사본

5) 유증상자(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험일 해당 지역대학에서 발행한 확인서

시험당일

6) 국외거주자*

 외교부 또는 주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 등에서 발행한 관련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13일간(총14일)

 

 

 

 

 

 

 

 

 

 

 

 

 

[별지2] 기존 결시사유 인정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제출 증빙서류

인 정 기 간

① 사망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① 친족관계 증빙서류

② 사망진단서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단, 형제․자매는 시험당일,

시험일 전 3일간 총4일)

② 출산

   (유산)

 본인의 출산(유산)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기말시험: 시험당일, 시험일 전 30일간 시험일 후 5일간 

※ 기타시험: 시험당일, 시험일 전 30일간, 시험일 후 15일간

 배우자 출산(유산)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시험당일

③ 입원

 본인의 질병

① 입․퇴원증명서

 시험당일 포함

④ 각종사고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①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시험당일

 응급환자¹

① 진료확인 증빙서류

➁ 응급을 요하는 진단서

 시험당일

감염병²

1급

본인 및 가족의 격리대상 질병

①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가족의 감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13일간(총14일)

2급

본인의 격리대상 질병

①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3∙4급

본인의 질병

① 격리진단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⑥ 국외출장³

  (파견·연수)

1) 국가기관의 공무상 국외 출장(파견·연수)

2) 기업체의 업무상 국외 출장 (파견·연수)

① 국외출장(파견·연수) 공문

② 출․입국사실확인서

  (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시험당일 포함

(해당 학기 개강일 이후의 출장)³

⑦ 비상근무⁴

1) 공무원의 비상근무

2)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시험당일

⑧ 각종행사

국가(공공기관 포함)의

공무상 각종 행사 근무(동원)

① 근무(동원, 훈련) 계획 공문

② 근무(동원, 훈련)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시험당일

⑨ 결 혼

본인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2일간(총3일)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형제·자매는 본인 부모기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 부모 기준 발급)

 시험당일

⑩ 시험응시

공인자격(검정) 시험,

각종 채용시험 응시

(단, 아래 시험은 제외)

① 응시확인 증빙서류

 ※ 본인이 응시한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도 가능함

② 수험표

 시험당일

○  제외대상 시험

  1) 일본어능력시험(JLPT) 및 연간 6회 이상(필기시험 기준) 시행하는 시험은 제외

    ※ 연간 6회 이상 시험: TOEIC, TOEFL, TEPS, G-TELP, HSK, 신HSK, JPT, JLPT, SJPT, ITQ(정보기술자격),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등

  2)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상시 검정 자격증 시험(워드, 컴퓨터활용, 한자)은 제외

 ¹ 응급환자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준한다.

 ² 감염병 1·2급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³ 1개학기를 초과하는 장기 해외근무(국외출장)의 경우, 결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⁴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3절 “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 군인․ 공익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한다.

 ◎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처리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일반 누구든지 학교 공지글을 가져와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게시판관리 2021.07.13 137228
1283 일반 <아프리카의 내일> 무료 강연 안내(5/25, 화 19:30 zoom 세미나) 서예지(국문과) 2021.05.19 504
1282 일반 <생활체육개론> 출석수업 과제물 안내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4.08 238
1281 기타 <방송대학보> KNOU위클리 발행안내(01.11.)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1.13 370
1280 시험 <IT와 경영정보시스템, 경영의사결정론> 출석수업대체과제물 과... 서예지(국문과) 2021.10.24 605
1279 기타 홈페이지(대학원, 학부 학과, 지역대학 등) 개편 서비스 안내 서예지(국문과) 2021.01.10 463
1278 일반 홈페이지 등 정보 서비스 장애 안내 서예지(국문과) 2021.08.25 487
1277 일반 홈페이지 "해외학생 KNOU" 메뉴 서비스 오픈 안내 file 피지오리 2024.08.08 895
1276 수업 형성 평가 관련 오늘 마감이며, 새로 추가 운영 기간이 공지되었... 3 전용원(중문) 2021.12.05 363
1275 일정 향후의 대략적인 학사일정 (방송대, 방통대) 3 JCOB 2024.06.03 777
1274 성적 한시적 결시사유 인정범위(해외체류자) 제외 안내(2024. 2학기부터 ) 피지오리 2024.07.02 864
1273 일반 한밭대학교 &#039;2021년도 학생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039; 공고 file 서예지(국문과) 2021.11.05 478
1272 장학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헤비업로더 2020.12.31 173
1271 장학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2유형) 신규신청 file 피지오리 2024.09.04 975
1270 일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피지오리 2024.08.27 844
1269 일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과 장학상담원(일용직) 모집 서예지(국문과) 2021.06.26 544
1268 일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관련 제보... 서예지(국문과) 2021.06.18 534
1267 일반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5.19 507
1266 일반 학칙 및 규정공포(규칙 제1150호 ~ 제1154호)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9.30 169
1265 일반 학자금대출 일시 중지 file 여우곰 2025.02.21 54
1264 일반 학생증신청시스템 운영 일시 중단 알림 1 피지오리 2024.09.09 787
1263 일반 학생 대상 데이트(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알림 서예지(국문과) 2021.10.24 230
1262 일반 학부 학사정보 모바일 서비스 &#039;앞서 해보기&#039; 안내 file comet 2024.07.16 669
1261 학적 학부 학사정도 서비스 전환 안내 2 file 피지오리 2024.11.06 82
1260 일반 학과 및 교수님 홈페이지(인문, 사회, 자연, 교육대순 21.6.22) 1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7.07 679
1259 일반 학과 및 교수님 홈페이지(인문, 사회, 자연, 교육대순 21.3.24)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4.16 7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