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학년도 2학기(재학생) 나눔장학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192 등록일 2021.06.24
2021학년도 2학기(재학생)
나눔장학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안내
우리대학은 교육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2021학년도 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확인 후 해당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제출가능한 재학생
❍ 차상위계층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재학생
※ 2021.2학기부터 기혼일 경우 자녀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불가
2. 선발 기준
❍ 2021. 1학기 9학점 이상 이수하고, F제외한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3. 지원내용 (등록금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수업료 95% (계열Ⅰ: 326,610원, 계열Ⅱ: 347,510원, 계열Ⅲ: 359,860원)
❍ 차상위계층 : 수업료 90% (계열Ⅰ: 309,420원, 계열Ⅱ: 329,220원, 계열Ⅲ: 340,920원)
◦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4. 신청기간 : 2021. 06. 28.(월) ~ 07. 08.(목)
5. 신청방법(택1)
- 1)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2021.2학기부터 시행)
-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Fax 불가)
※ 등기우편 제출 시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 하며,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 재학생 성적발표 이전이라도 지원가능(추후 성적 반영하여 선발)
6. 증빙서류
❍ 학비감면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1부
- 기초수급자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부 (발급처: 주민자치센터/온라인 www.egov.go.kr)
- 차상위계층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가구구성원 명의로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만 인정
❍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7. 유의사항
❍ 온라인 장학신청 시 온라인 장학신청 매뉴얼을 확인 한 후 신청
❍ 오프라인 제출 시 신청서《서식》은 붙임 혹은 홈페이지(로그인 후 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금)에서 다운로드
❍ 선발 결과는 수강신청 1일 전 최종선발 확정 후 「홈페이지-학사공지」를 통해 공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에서 확인)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 해당학기 휴학예정자도 ‘등록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음(미등록
휴학 후 복학 시 장학금 신청 불가)
❍ 제출기일 엄수
※ 문의 : 지역대학,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학생과 장학복지팀 ☎ 02-3668-4171
2021. 6. 24.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