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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와 해외 간 소속지역 변경 일정
◦ 매 학기 수강신청 전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별도 추가기간은 없습니다.
또한 기간 종료 시 서류 보완이 불가합니다.
◦ 국내입학생이 해외거주학생 신청 시 매 학기마다 신청·증빙이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는 1.1. 이후 발급본만 인정 가능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마스킹 처리 요망)
* 주민번호 뒷자리, 여권번호 등
◦ 모든 일정은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1.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2025. 10. 1.부터)이상 해외 거주
- 국내소속 입학생이 해외소속으로 변경 시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3개월 이내(2025. 10. 1.~) 국내 입국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2. 신청기간: 2026. 1. 1.(목) 9:30 ~ 1. 7.(수) 18:00 (추가기간 미운영)
3. 서류확인기간: 2026. 1. 2.(금) ~ 1. 9.(금)
- 직원 권한으로 서류 보완은 불가능합니다.
4. 지역변경 처리일자: 2026. 1. 9.(금)
5. 지역변경 확인: 2026. 1. 12.(월)
Ⅱ 소속지역 변경 신청·승인
1. 신청·수정
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동안 학생이 직접 우리대학 학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 증빙서류: 국내소속지역 입학생이 해외소속지역을 희망할 경우만
신청기간 동안 온라인 등록
다. 처리상태별 서류 보완
1) 서류처리 전: 기존 신청내역과 증빙서류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2) 서류취소․반려: 기존 신청내역은 종결되므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라. 신청경로(PC로만 가능): 학사정보-수업/시험-소속지역대학변경(해외거주학생)
2-1. 신청요건(공통)
가. 대상
1) 소속지역대학변경 희망자(최초입학지역으로 복귀 희망자 포함)
2) 해외소속지역대학유지(국내입학생이 해외거주 자격 연장) 희망자
나. 학적: 재학생·휴학생·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예정자
1)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제적생의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승인자만 소속지역대학 변경 처리됩니다.
※ 재입학 승인: 2026. 1. 8. 예정
다. 학과(전공)
1) 국내소속지역으로 변경 희망할 경우 모든 학과·전공 신청 가능합니다.
2) 해외소속지역으로 변경 희망할 경우
제1·2전공(학과)가 해외거주학생 입학이 제한된 학과(전공)가 아닐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소속지역대학으로 변경이 불가한 학과(전공):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 전공, 유아교육과
❍ 생활과학부 식품창업 마이크로전공자는 해외소속지역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식품영양학전공 개설교과목 수강은 불가합니다.
2-2. 신청요건(거주증빙 필요자)
가. 대상: 국내소속지역대학 입학생이 해외소속지역대학 희망시만 해당
1) 최초 입학 시 국내지역대학 소속 학생이 해외지역대학으로 변경 희망 시
2) 최초입학 시 국내지역대학 소속인 학생이 해외지역대학으로 변경 후
해외지역대학소속 자격 연장을 희망하는 매 학기마다
나. 거주요건: 최소 3개월 이상*(10월 1일)부터 해외 거주중인 자
* 해외거주 기준일: 신청이 속한 달(1월)로부터 3개월 전 월(10월) 1일
다. 유의사항: 매 학기 변경 미신청 혹은 증빙서류 제출 미비 시
1) 국내→해외 소속 변경 학생이 해외거주 증빙 미비시 기존 소속지역(국내)으로 잔류
2) 최초입학 국내지역 소속 학생이
해외→해외소속지역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 미비 시
서울지역 담당자가 서울지역대학(국내)으로 일괄 변경 처리
3. 해외거주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거주증빙 필요자만)
가. 발급기준일: 신청 개시일(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나. 서류 종류: 「별첨2 참고」
다. 외국어서류진위확인「별첨1 참고」: 증빙서류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며,
온라인 신청 시 자체 번역 후 내용이 일치한다는 진위확인 동의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거짓일 경우 불이익 감수 동의
Ⅲ 신청 처리 상태
1. 서류확인: 증빙서류 검토 완료 후 지역대학 변경 전 상태
2. 서류반려: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청경로에 반려사유와 보완방법을 안내하므로
반드시 “서류확인” 상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처리 상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상태가 “반려”일 경우 기존 신청 건은 종결 처리되어 학생이 수정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
Ⅳ 해외소속지역대학 소속 대상 학사 운영
1. 수강: 해외거주지역 신·편입학생과 동일하게
수강교과목 제한, 사회봉사활동 불가, 계절수업 불가
※ 사복 연계전공자: 실습교과목 관련 불가하나, 학생 공지 내용에는 제외
2. 평가: 출석수업(대면)·시험장응시기말평가는 과제물로 대체
3. 장학: 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로 문의: 02-3668-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