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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기말결시자 추가과제물시험 과제명 공고
Ⅰ. 관련공고 바로가기 :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제3조(성적의 평가)
Ⅱ. 제출 대상자: 각종시험 결시인정 기준(붙임)에 해당하여 기말시험(출석온라인시험) 결시를 신청하고 지역대학장의 승인받은 자
※ 기말시험(온라인 과제물) 응시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음
※ 기말시험(출석 온라인시험) 결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3. 6. 5.(월) 09:30 ~ 6. 22.(목) 18:00
※ 기말결시추가과제물로 성적을 취득하면, 2023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 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3학년도 2학기 후생복지 장학생 선발에 기말결시추가과제물로 취득한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기준은 변동 가능하므로 장학공지 확인 요망)
Ⅲ. 기말결시자 추가과제물 제출 기간
1. 제출기간: 2023. 7. 2.(일) 09:00 ~ 7. 3.(월) 18:00까지
※ 추가 제출기간 없음
2. 작성 및 제출방법: [붙임] 참조
3. 배점(만점): 39점 [해당 교과목 총 취득점수는 B+(89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인정 결시사유(“확진격리, 임산부”)는 성적등급 상한 제한 미적용으로 결시자 추가과제물 성적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성적부여
4. 성적인정
가. 결시 사유별 최고점(B+) 제한 적용 여부
❍ [붙임-별첨1] 사유: 성적등급 상한(최대 B+) 미적용
❍ [붙임-별첨2,별첨3] 사유: 성적등급 상한(최대 B+) 적용
나. 성적인정 방법: [2023학년도 1학기 출석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확인 -> 관련 공고 바로가기 (클릭)
다. 성적확인 방법
1) [학사정보-성적-시험유형별 성적조회]: 2023. 7. 13.(목) ~
※ 채점완료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개[지역대학별, 과목별로 성적 공지시기 상이함]
※ 단, “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인정 결시사유(확진격리, 임산부)” 사유로 기말시험 결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자는 39점 만점 평가 후 50점(기말출석온라인시험만 결시 인정 받은 경우) 또는 80점(출석대체시험과 기말출석온라인시험 두가지 모두 결시 인정 받은 경우) 환산: 환산된 성적은 2023. 7. 18. 이후 당해학기 성적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2) [학사정보-성적-당해학기 성적조회]: 2023. 7. 1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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