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4년제 졸업에 청소년 상담사 3급 응시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수 과목이 있어서 이수를 해야지 응시가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청소년 지도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사 응시 자격도 특정 과목 이수가 필수인 건가요?
그럼 사회복지학과 4년제만으로는 응시 자격이 안 되는 건가? 헷갈려요.
사회복지학과 4년제 졸업에 청소년 상담사 3급 응시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수 과목이 있어서 이수를 해야지 응시가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청소년 지도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사 응시 자격도 특정 과목 이수가 필수인 건가요?
그럼 사회복지학과 4년제만으로는 응시 자격이 안 되는 건가? 헷갈려요.
청소년 지도사는 특정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가 필수인 걸로 알고 있고
청소년 상담사는 3급 기준 상담분야 4년제 학사면 응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7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