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부터 실습을 시작하는데요.
저를 담당하는 실습 지도자가 계세요.
기관에서는 그 분이 혹시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엑셀표에 있는 다른 실습 지도자가 대신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단, 학생 5명 초과하지 않는 실습 지도자로요)
근데 원래 담당 실습 지도자 근무시간에만 제가 실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도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지정된 딱 한 사람(저를 담당하는 실습 지도자) 근무시간에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관하고 지도교수님 말씀이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분명 담당 실습지도자 부재시 보완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현실적으로 실습지도자가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관에서 실습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다른 분이 실습지도해주시고,
다만, 서류상으로는 실습지도자분이 실습지도한 것으로 표기가 될 거에요~
원칙상 한 명의 실습지도자에게 실습지도를 받게 되어있으니까요~
많은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단지, 지도교수님께 실습지도자가 아닌 다른 실습지도자에게 실습지도를 받았다고,
굳이... 정직하게(?)...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요~
표면적으로 그 실습지도자분이 자리를 비웠을 거라고 추측이 될 날짜는...
처음부터 아예 비워두고 다른 날로 20일 채우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그 지도자분 휴가 등의 날짜를 제외하고 신청하시면 되어요~
지도교수님께 여쭤보면, 지도교수님 역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실 수 밖에 없을 거에요~
그리고 실습 도중 실습지도자분이 휴가를 급하게 가시게 되면
그 분 휴가기간 동안 샐러드님도 함께 휴가를 즐기시고~ㅎㅎ
실습 종료되기 전에 서식 17번인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막상 실습 하려니, 막막하고 두려우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그랬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ㅎㅎ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 있더라구요~
기운내시고,
즐거운 소풍길 가듯,
뜻 깊은 현장실습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