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습시 지역아동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라고 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보면
대상자의 주소를 쓰는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요.
-> 저의 경우 주민등록상주소(경기도)와 / 거주지 주소(서울)가 다릅니다.
실습도 거주지 주소(서울) 근처에서 하게되었습니다.
실습 1차 기관신청시 (실습신청서와 실습프로파일 ->거주지주소(서울)로 해놨는데__
성범죄조회시 주소>는 주민등록주소로(경기도) 입력하면=> 실습신청서와 주소(서울)가 달라지고,,,
거주지주소(서울)로 하면-> 경찰서에서 확인하는절차에 주민등록주소(경기도)와 달라서,,
어디로 입력해놔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범죄조회시 대상자 주소 : 1, 거주지인 서울주소 입력해도 되는 건지,,,
2. 경찰서 조회라 꼭 주민등록지 주소인 경기도로 해야하는건지
3. 아님 성범죄조회는 주민번호로 확인하는거라 ,,,,주소는 어떤걸 입력해도 상관없는지
알고계신 학우님들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기록조회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회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가 되는데 주소를 기록한다면 주민등록지가 기본일 것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