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과제물을 하고 있는데 1번 문제에서 *OT, 1강, 7강 참고 라고 씌여 있어서 멀티미디어 강의보고 교수님이 말씀하신거 받아적어서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러면 인용인가요? 아니면 표절인가요?
인용일 경우 각주로 넣어야 하는거죠?
혹시 참고문헌으로 넣어야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ㅜㅜ
그럼 각주나 참고문헌으로 넣을시 어떻게 써야하나요?
멀티미디어 강의 OT, 1강, 7강 -->이렇게 쓰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답변입니다.
해당 과목 교수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교재에 있으면
강의 교재의 저자, 교재명, 출판사, 출판년도 등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혹시 강의에서 교재에는 없는 내용을 말씀하셨다면, 처음 언급한 저자나 출처를 찾는 것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으니 역시 교재가 참고문헌이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참고문헌으로 넣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서, 만약 담당 교수님이
채점을 하신다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조교분들이 하시면 어찌 판단하실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