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8년 동계 계절수업시험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긴급지원 기간은?
정답이 1개월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3개월이고
그 외는 1개월이라고 강의에서 배웠는데
헷갈려요..
생계유지만 써있는게 아니라 1개월일까요?
2918년 동계 계절수업시험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긴급지원 기간은?
정답이 1개월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3개월이고
그 외는 1개월이라고 강의에서 배웠는데
헷갈려요..
생계유지만 써있는게 아니라 1개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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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리 | 55 | 0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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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학기 놔두고 실습 못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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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안한과목 강의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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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한번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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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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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토끼 | 220 | 1 | 2025.07.17 |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급변하는 사회의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여 제정된 법이다.
2.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긴급지원 기간은 3개월이다.
이문제라면 정답이 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과 제도는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등과 일치되지 않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생계지원 기간 또한 1개월이었었는데, 2024년 경에 3개월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교재는 그 전에 제작되었고, 강의는 올해 최신 사항을 반영하여 제작되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상담게시판에 나와있어요 법제가 많이 바뀌어서 교수님 게시판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