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knou.ac.kr/bbs/knou/51/776503/artclView.do?layout=unknown
1. 관련근거: 계절수업운영규정 제9조(수강료) 제1항
2. 반환대상 납입금: 계절수업 수강료
3. 반환사유
❍ 개설된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
❍ 과오납(중복납부)인 경우
❍ 수강포기 기간에 수강교과목을 포기(취소)한 경우
4. 반환금액 : 과목당 25,000원(수업료)
5. 수강포기신청기간 : 2025. 12. 16.(화) 09:00 ~ 12. 21.(일) 23:59
(※ 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 기간 없음)
6. 신청방법
|
❍ 수강교과목 포기를 통한 수강료 반환신청 : 학교홈페이지(www.knou.ac.kr) 로그인 후 [Myknou학사정보] - [등록] - [계절수강료환불(반환)신청] 계좌번호입력(반드시 학생본인명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반환신청 방법 참조 |
❍ 과오납(중복납부)인 경우 수강료 반환신청
: 과오납(중복납부)한 영수증 원본 또는 입금 확인 캡쳐본과 함께
[붙임2]의 계절수업 중복납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별도로 재무과에 제출
7. 반환 : 신청기간 종료 후 일괄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