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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동을 바로잡기 위해 맨 앞에 이 내용을 추가합니다.

현재는 법안이 발의되고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단계이며, 법안이 발의되고 공포되기까지 평균 1.5년~2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시행은 공포 후 3년이 경과된 날부터 입니다.

개정법률안.png.jpg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도 있고,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3년후부터 시행됩니다.

 

PS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졸업과 상관없구, 학과목 이수만 되면 취득 가능합니다.

        (추가 1) 편입전에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졸업)한 경우는 학과목 이수만 하면 2급 자격증 발급

        (추가 2) 혹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가 없다면, 사회복지학과 졸업하셔야 2급 자격증 발급

PS 2.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이므로 현재 학우님들은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향후 바뀔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nafaq님 댓글 확인)

PS 3. 저는 국가 시험으로 바뀌면 자격증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

 

오늘 ohkysun님 글(https://c-knou.com/socialwelfare/945651)보고 웹 검색 도중 사회복지사 2급 관련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지난 (2023년) 5월 26일 최혜영의원이 사회복지사 2급을 국가시험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학과목 이수(필수 10개 과목, 선택 7개 과목)만 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아마도 학과목 이수는 2급 국가시험을 위한 자격조건이 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1 :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09

13209_11558_289.jpg

 

하지만, 현재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아직 통과되거나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이후 과정은 다음과 같이  보고. 심사, 재가,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 출처2 :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239

법률안처리절차.png.jpg

 

입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소요시간에 대한 살펴보았습니다.

평균 소요기간 관련하여 관련자료(출처4)를 찾아보니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는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혹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재학중인 학우님들은 학업을 계속하시면 학과목 이수만으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출처3 : https://www.lawmaking.go.kr/lmGde/govLm

    - 출처4 :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008071525561&code=

입법절차및소요시간.png.jpg

 

법안이 통과될지 안될지 알수는 없습니다.

혹시 휴학 고려하시는 학우님들 계시면...

상황이 되신다면 되도록 실습까지 완료 후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qnafaqBest 2023.07.06 00:31

    (이미 아시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에서 배우는데,

    법률 "제정/개정" 과 "시행" 은 다릅니다.

     

    법률 제정/개정 시, "부칙" 에 시행시기 (효력발생일) 를 기재합니다.

     

    법률 제정/개정과 동시에 시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제정/개정일과 시행일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예 기간" (?) 을 둡니다.

    즉, 부칙에 "이 법률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한다." 는 등의 단서를 붙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I0J0U9J2E8B2G2B1B1Z0X5W6L6G5

    [21223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 의안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을 보면,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즉, 언제 개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개정이 돼도

    개정 3년 뒤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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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kysun 2023.07.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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