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3학년 사회복지실천론 과제물 내용중에 실천현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해야하는데
그 요건이 공공기관이면서 서비스기관이고 이용시설이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라는 항목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많은 기관들이 법인의 형태이면서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복지실천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산지원받고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감독을 받는 형태)
이러한 기관들까지 다 포함한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는걸까요?
아니면 과제물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공공기관으로 국한된 뜻일까요?
주경필교수님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위와 같은 질문에 교수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위 링크에서 확인해보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