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씨와 B(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400장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차량과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조지폐는 실제 미화 100달러와 동일한 크기지만
원본처럼 은박이나 금속 재질의 띠가 없고,
통상의 지폐처럼 굴곡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며 "여기에 압수된
위조지폐에 기재된 일련번호 또한 'LL6203872F' 한 가지로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30813472757867
김현정기자
입력2025.03.08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