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기사법 ) 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대학의 경우 인증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과에서는 이수해야 할 과목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련과목은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2. 건강정보보호, 3. 병리학, 4.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5.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6. 보건의료정보관리학, 7. 보건의료조직 관리, 8. 보건의료 통계, 9. 암 등록, 10. 의료관계 법규, 11. 의료의 질 관리, 12. 의료정보기술, 13.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14.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15. 의학 용어, 16.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17. 해부생리학, 18. 현장 실습입니다.
우리과에서 가르치는 관련과목은 1번, 10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 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대학의 경우 인증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과에서는 이수해야 할 과목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련과목은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2. 건강정보보호, 3. 병리학, 4.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5.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6. 보건의료정보관리학, 7. 보건의료조직 관리, 8. 보건의료 통계, 9. 암 등록, 10. 의료관계 법규, 11. 의료의 질 관리, 12. 의료정보기술, 13.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14.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15. 의학 용어, 16.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17. 해부생리학, 18. 현장 실습입니다.
우리과에서 가르치는 관련과목은 1번, 10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