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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

Ⅰ. 민사소송법 개관

1.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⑴ 민사분쟁의 발생과 해결

A는 최신형 노트북을 B에게 100만원에 매도하기로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여전히 A에게 돈을 갚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A가 B에게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⑵ 권리와 의무의 발생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 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 매수인 B에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⑶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종결 짓는 민사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

: 독촉절차, 재판상화해, 민사조정, 가사조정 등

•민사소송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체법에 따라 해결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는 제도

•사적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민사소송 외에도 다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분쟁해결

2.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

⑴ 적정 :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정확성을 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법률적용을 타당하게 함으로써, 권리 있는 자는 반드시 승소하게 하고 권리 없는 자나 의무 있는 자는 반드시 패소하게끔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

•대리인제도, 석명권 행사, 직권증거조사, 3심제도, 재심제도 등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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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공평 : 소송의 심리에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무기대 등의 원칙)으로, ‘법관에 의한 공평한 재판’과 ‘평등의 제도적 보장’

•공개주의,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자의 소송참가 등

⑶ 신속 :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권리보호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적시제출주의 등

⑷ 경제 : 소송에서 당사자와 법원의 비용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자는 것으로 흔히 소송경제라고 함

•관련제도 : 청구병합, 공동소송, 소송구조제도 등

Ⅱ. 민사소송의 주체 – 

1. 법원

※ 법원의 개념

•법원 :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기관(합의부, 단독판사)

•재판소(일본에서 재판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해당)

•대법원(대법관 14명),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⑴ 합의부

⑵ 단독판사

⑶ 재판권

: 재판권은 법원이 가지는 사법권, 법원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 재판권은 그 영역에 따라 일반법원이 아닌 다른 재판기관이 가지는 경우가 있음

(헌법재판권-헌법재판소, 가사사건-가정법원, 행정사건-행정법원, 특허사건-특허법원)

⑷ 관할권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전제로 하여 특정 법원이 어느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

•법원의 계급에 따라서 어느 심급의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 제1심 사건 중 어떤 것을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어떤 사건을 합의부가 담당하는지, 또 구체적인 사건을 어느 지역의 법원이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해 놓아야 함

가. 전속관할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 또는 제도의 취지에 의하여 특정의 법원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

•어느 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정해져 있으면 다른 법원에서는 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음,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의하여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지 않음,

•전속관할은 주로 직무관할에 인정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급관할,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은 모두 가정법원 전속관할

나. 임의관할

•당사자의 편의나 이익을 위하여 인정하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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