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 중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살해하였다.
2. 사형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미리 살해하였다.
3.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으나 아직 호흡과 맥박은 뛰고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를 중단하였다. (단, 연명치료 중단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4. 분만을 앞두고 있는 9개월이 된 태아를 살해하였다.
정답 : 4
해설 :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진통설과 맥박종지설이 각각 통설의 입장이다.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아직 호흡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고, 또 분만을 위한 진통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낙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불치병에 걸렸거나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거나 ‘살 가치 없는 사람’과 같은 생명에 대한 평가는 형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똑같이 살인죄를 통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제2) 다음은 살인죄의 가중․감경구성요건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올바른 것은?
1. 존속살해죄의 객체인 직계존속은 사실상의 혈족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2. 영아살해죄의 주체에는 생모 뿐만 아니라 생부도 해당될 수 있다.
3. 일시적 우울상태에서 한 승낙이라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승낙이 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을 속여 같이 자살하자고 했다고 혼자만 살아난 경우 자살관여죄로 처벌된다.
정답 : 2
해설 : 존속살해죄의 객체인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다. 따라서 그 범위는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은 사실상의 개념이다. 여기에는 생모 뿐만 아니라 생부도 포함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서 촉탁․승낙은 매우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 우울상태나 중독상태, 흥분상태 등에서 한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