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강의 연습문제의 수정된 정답 공지 관련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1.11.22

 

안녕하세요. 법학과 사무실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개별행정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임재홍 교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U-KNOU 캠퍼스 강의에 있는 연습문제의 정답에 대한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드리오니,

해당 수업을 수강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행정법 제15강]

① 서울 강남구 소재의 토지에 관하여 1983년 8월 및 10월 두 차례에 걸쳐 A의 명의로 (각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강남세무서장은 A가 소유권이전등기일자에 B와 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그 증여신고가 없었다 하여 (개정전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따라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988년 12월 8일자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A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③ A는 1989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위 증여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개정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④ 그러나 위 법원이 1990년 6월 1일자로 이를 기각하자 같은 달 12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⑤ A는 무신고나 과소신고의 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당시 또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조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Q5 [사례형] : 위의 사례에서 A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

정답 :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상속세부과 당시가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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