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 인천연일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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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연일학교 | 조회 | 16 |
등록일 | 2024-09-06 | 마감일 | 2024-09-13 |
채용직급 | 방과후강사 1명 | ||
근무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장애인 채용 / 우대 | 해당없음 | ||
인천연일학교 공고 제2024– 48호
2024학년도 인천연일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용 공고 인천연일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 천 연 일 학 교 장 --------------------------------------------------------------------------------------- 1. 목적 2024학년도 인천연일학교 방과후교육활동 강사 선발 2. 분야 및 영역 - 학교 방과후프로그램 담당 강사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체육 영역 분야 영역 모집 인원 비고 체육 농구 1 3. 모집 절차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2024. 9. 6.(금) ~ 2024. 9. 13.(금) 12:00 나. 원서 접수: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08 인천연일학교 1층 교무실) 또는 e메일 접수(hee0422@ice.go.kr)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6:00(12:00~12:30 제외) 다. 채용 방법: 1차 서류심사(2배수)→2차 면접심사→최종 합격 라. 면접 대상자 발표: 2024. 9. 19.(목) 16:00 이후 개별 통지(면접대상자에 한해 유선) 마. 면접일시: 2024. 9. 20.(금) 15:30 바. 합격자 발표: 2024. 9. 23.(월) 16:00 이후 개별 통지(합격자 유선, 불합격자 문자) 4. 자격 기준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체육 특기·적성 분야 관련 자격 소지자(교사,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졸업자, 전공자 / 기술·기능 보유자) -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제출 서류 구분 서류 비고 응시자제출서류 * 강사 응시원서 1부 [별첨1] * 자기소개서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별첨2] * 자격증 사본 (원본대조)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강사 활동 확인서 (해당자)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최종 합격자제출서류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별첨3]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별첨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첨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첨6] *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 1부 [별첨7] * 청렴이행서약서 1부 [별첨8] * 건강검진 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흉부 X-ray 포함) 1부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연도 검진결과서,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1부 *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1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이수 1부 * 주민등록등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1부 * 통장사본 1부 6. 업무 및 급여 가. 근무 기간 및 시간 -근무 기간 *2학기 2024. 10. 7. (월) ~ 2024. 12. 23. (월)(겨울방학 기간 제외) - 요일 매주월요일 -운영 시간 5~6교시(13:00~14:30) -대상 학생 초등학교 1~4학년 -비고 1시간은 40분으로 운영 ※ 강좌별 운영 기간 및 시간은 학사 일정과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 음 나. 업무: 본교 초등과정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반영한 학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다. 강사료 1) 시간당 40,000원 2) 강사료 지급 기준 - 실제 실시한 수업 시간 수를 기준으로 강사료 지급 - 학사 일정상 시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학생 출결 관리 책임은 강사에게 있으며, 학생 전원 결석으로 인한 수업 결손 시 강사료 미지급 7. 유의 사항 가. 모집 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채용이 제한되는 자 4)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5) 기타 학교에서 정하는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2) 제출한 서류는 요청 시 반환이 가능하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불합격자의 제출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선정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학교가 정한 기간 내 불합격자 요청 시 반환 3)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채용 신체검사 결과 및 성범죄 경력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후 문제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면접시험 성적 후 순위자로 채용 5) 본 계획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채용 후 강좌별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원서를 제출함 8. 문의 : 교무실 ☎ 032) 816-6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