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청년인턴(사무보조_장애) 채용 공고(2024-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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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 조회 | 13 |
등록일 | 2024-11-19 | 마감일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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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청년인턴(사무보조_장애) 3명 | ||
근무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장애인 채용 / 우대 | 채용 |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모집분야 : 청년인턴(사무_장애) ○ 근무소속 : 안전관리처(충북) ○ 담당직무 : 민원응대 등 사무보조 ○ 자격요건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재직중)인자 지원불가 ○ 계약기간 : 채용예정일~6개월 ○ 인원 : 3 ○ 근무 예정지 : 충북 청주 ※ 채용일정, 채용예정일 및 계약기간은 채용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채용예정일 12.12.(목)) ※ 청년인턴 근무성적평가 및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인턴 수료자에게는 정규직 채용시험 응시 시 서류전형 면제 또는 필기전형 가점 등 우대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시 월 1일의 유급휴가 제공, 4대 보험 가입 ○ 근무시간 : 주 40시간(09:00~18:00, 40시간/휴게시간 1시간(12:00~13:00) 포함) ○ 근무지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3. 선발방법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참조) ○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2차 전형(면접)의 경우 지원자는 채용부서(충북본부)에 집결하여 대면면접 실시(서류심사 발표 시 면접 장소 안내 예정) 4.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 지원서 접수 : ‘24.11.19.(화)~12.4.(수)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 서류심사 발표 : 12.6.(금) - 면접심사 : 12.9.(월) - 합격예정자 발표 : 12.10.(화) - 최종합격자 발표 : 12.11.(수) - 채용예정일 : 12.12.(목) * 계약기간에 채용예정일이 아닌 특정일로 기재된 경우 해당일부터 근무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kotsa.recruiter.co.kr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5.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외교육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파일참조)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붙임파일참조)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붙임파일참조) --------------------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합격예정자 선정시 원본 제출) 6. 기타사항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비위면직 경과에 따른 판단일 등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채용일정 및 채용예정일은 채용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내 정해진 기입란을 제외하고는 개인 인적사항(성명, 연령, 출신지, 성별, 학교명, 학점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전형과정에서 개인 인적사항 발견 시 전형탈락 등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합니다. ○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인원을 축소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됩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6개월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조기퇴직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대상자 개별 연락)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안전관리처(043-262-6552) 2024년 11월 19일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