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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2025학년도 학교현장실습 협조 공문(김정숙 교수님).pdf 미리보기
- 붙임 2. 2025-2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 신청서(예시포함)_최종.hwp 미리보기
- 붙임 3. (서울)협력유치원 실습 미신청 사유서.hwp 미리보기
2025학년도 2학기에 진행될 학교현장실습 일정 및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공지드립니다.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 사후 평가회 일정은 순차적으로 공지 예정이오니 추후 확인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기간
1) 정규실습
기관 |
실습 기간 |
|
정규실습 기간 (서울 및 지역대학 동일) |
2025년 10월 13일 (월) ~ 2025년 11월 7일 (금) (4주, 20일) |
|
서울 협력기관 |
1차 |
2025년 9월 3일 (수) ~ 9월 30일 (화) |
2차 |
2025년 10월 13일 (월) ~ 11월 7일 (금) |
|
서울 비협력기관 |
2025년 10월 13일 (월) ~ 2025년 11월 7일 (금) (4주, 20일) |
※ 학교현장실습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함
2) 분할실습
협력여부/기관 |
서울 |
서울 외 지역대학 |
협력기관 |
분할실습 불가 |
2025년 9월 3일 (수) ~ 2025년 11월 7일 (수) |
비협력기관 |
2025년 9월 3일 (수) ~ 2025년 11월 7일 (수) |
* 서울 외 지역대학에서는 협력/비협력 기관 구분 없이 분할실습이 가능함
※ 분할실습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4주 연속 실습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분할실습을 통해 2주씩 2회로 나누어 해야 하며(2주+2주), 반드시 뒤의 2주는 정규실습 기간의 3~4주차 기간 안에 포함되어야 함. 단, 앞의 2주와 뒤의 2주 실습 기간 사이에 일주일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함(4주 연속될 수 없음).
※ 하루 8시간 학교현장실습 진행하는 경우, 분할실습 예시:
예시 1) 9월 3일 ~ 9월 16일 (2주) → 1주 이상 간격 → 10월 27일 ~ 11월 7일 (2주)
예시 2) 9월 15일 ~ 9월 26일 (2주) → 1주 이상 간격 → 10월 27일 ~ 11월 7일 (2주)
3) 실습시간
- 연속4주, 총160시간 이상 실시
(주말 및 공휴일 외 평일 실습만 인정)
-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수업시간 외의 시간(점심시간, 아침활동시간, 방과후 시간)을 학교현장실습 시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교육활동(아침 자율 활동 및 놀이지도, 급식지도, 교재연구 등)에 참여해야 함
2. 학교현장실습 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의 선정
➤ 서울지역대학-협력기관 선착순 신청
(1) 서울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협력기관 선착순 지원이 원칙
* 추후 관련 공지 예정(7월 말 예정, 정확한 날짜는 반드시 추후 공지 확인 요망)
(2) 서울지역 협력기관에서는 분할실습이 불가능하며 정규 1, 2차 기간을 선택하여 연속 4주 실습함
(3) 협력기관 선착순 지원 마감 또는 분할실습 희망 등의 사유로 비협력기관에서 실습할 경우, 협력기관 미실습 사유서(첨부파일3)를 작성하여 실습신청서와 함께 제출함(협력기관 신청 원하지 않을 경우 비협력기관을 미리 개별적으로 섭외할 수 있음)
➤ 서울 외 지역대학-실습기관 개별적 선정
(1) 서울 외 지역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자신의 지역대학 관할 내 소재하는 유치원을 개별적으로 선정하거나 소속지역대학에 협력기관을 문의할 수 있음
(2) 서울 외 지역대학 소속일 경우 협력/비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실습이 가능하며, 비협력기관 실습 시 사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음
2) 실습기관의 종류
➤ 학교현장실습 기관은 관인 유치원(시·군 교육청 인가를 받은 유치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유치원 조회 시 활용 가능한 사이트(유치원 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3) 학교현장실습기관의 소재지
➤ 학교현장실습기관은 반드시 소속 지역대학의 관할 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을 포함한다.
➤ 근무지 실습은 부정실습으로 간주되며 엄격히 금지한다.
(유치원에서 보조교사 또는 방과후 교사 등으로 근무할 경우 근무지 외 다른 기관에서 실습해야 함)
4) 학교현장실습 지도교사 자격
➤ 학교현장실습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교사는 반드시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실습지로 배치된 학급의 담임교사만 가능하며, 원장 및 원감은 지도교사로 인정되지 않음)
★ (참고) 유치원 방문시 유의사항
- 미리 유치원에 연락하고 방문일시를 상의한 후 방문합니다.
- 유치원에 방문하였을 때는 예비교사로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실습생의 자세를 갖춰 행동해야 합니다.
3. 학교현장실습 신청
1) 신청 자격
유아교육과 학생으로 2025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자
(단, 직전학기 성적 취득학점이 총 87학점 이상인 자에 한함)
※ 3학년 편입생(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
- 학교현장실습 신청불가
- 학교현장실습(2학점) 대체 교과목 「심리검사및측정」 수강 가능
2) 이수절차
①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확인
② 실습지 선정
③ 실습신청서 기관장 직인 받기: 실습 예정 기관에 방문하여 실습 신청서(첨부파일2)에 기관장 직인을 받음
(서울지역대학 협력유치원에서 실습 시, 1차 실습 또는 2차 실습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실습'에 'O'표시)
④ 실습 온라인 신청(실습신청서 사본 업로드): 기관장 직인을 받은 실습신청서 사본을 온라인 제출 기간 내 업로드
⑤ 실습일지, OT 자료 확인(7월 말 학과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⑥ 기관장 직인 받은 실습신청서 원본을 소속지역대학에 직접 제출
⑦ 실습 OT 참석
⑧ 실습 수행 및 실습일지 기록
⑨ 실습 후 소속지역대학으로 실습일지 제출
⑩ 사후평가회 참석
* 위의 내용은 대략적 절차로 수강신청 전 학생이 미리 개별적으로 실습지를 섭외할 수 있음
* 신청서 원본 제출, OT, 사후평가회 일정은 소속지역대학에 따라 상이하므로 추후 공지된 일정을 확인해야 함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필수! 멀티미디어 동영상 강의 수강 필수!
3) 신청방법(추후 안내드리는 공지사항의 일정에 따라 실습 신청서 사본은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원본은 소속지역대학으로 제출)
(1)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실습기관 사전의뢰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반드시 체크하여 실습지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서울지역대학 협력유치원에서 실습 시, 1차 실습 또는 2차 실습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실습'에 'O'표시)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기관장 직인
- 온라인 실습 신청 및 실습신청서(기관장 직인)파일 업로드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수강 > 학교현장실습신청(유아교육과)
* 자신의 학번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아래의 [추가]버튼 클릭 후 자신의 신청정보 빠짐없이 입력
* 신청서 업로드에서 기관장 직인 받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스캔본 업로드 후 [저장]버튼 누르기
- 학교현장실습 온라인 신청 완료
※ 개별적 기관 섭외 시, 유치원 방학 기간(7월말~8월초)을 피해 기관에 미리 방문하여 직인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원본 신청서 제출(지역대학 별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소속지역대학의 OT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서 원본 직접 제출
서울지역대학 학생 중 비협력기관에서 실습할 경우 협력기관 미실습 사유서(첨부파일3)도 함께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