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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1-1학기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공지 (1차수정)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1927 등록일 2021.04.02 


 

 
2021학년도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시행 계획(안)

 

 

 


 
배경 및 필요성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2021학년도 1학기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2021년 8월 졸업대상자, 2021학년도 2학기의 경우, 2022년 2월 졸업대상자에 한해 시행함

 


 
검사방법 및 유의사항

󰊱 검사방법

1. 검사명: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 검사일시: 2021년 5월 ~ 2022년 1월

- 학기별 총 3차 시행 예정(1, 2차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사유 및 결시사유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3차 검사 실시 가능)

1차: 2021. 05. 26.(수) 19:30 ~ 20:05(35분)

2차: 2021. 06. 20.(일) 20:40 ~ 21:15(35분)

3차: 2021. 07. 07.(수) 19:30 ~ 20:05(35분)

 

3. 검사대상: 2021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 코로나19 사유 및 결시사유로 인해 1, 2차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3차 검사 실시 가능(코로나19 사유 및 결시사유는 별첨1, 2 참조)

※ 학위수여식 이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의 내역은 전면 삭제될 수 있음

※ 등록과 관계없이 휴학생도 신청 가능(제적된 경우 제외)

※ 2013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15학년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미소지자)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Pass)이 2회이어야 함 (교원복지연수과-864 / 2013. 4. 23.)

 

4. 검사장소: 전국 지역대학 검사실

※ 검사장은 전국 13개 지역대학 및 4개 학습관 (서울지역대학(성수), 서울(남부학습관), 인천지역대학, 경기지역대학, 강원지역대학, 강원(강릉시학습관), 강원(원주시학습관), 충북지역대학, 대전․충남지역대학, 부산지역대학, 대구․경북지역대학, 경남지역대학, 경남(창원시학습관), 울산지역대학, 광주․전남지역대학, 전북지역대학, 제주지역대학) 총 17으로 지정

 

5. 검사 시간: 총 35분간

 

 

6. 검사 형태: 객관식 오프라인 검사(기말시험용 OMR 카드 작성)

 

 

7. 검사 도구

- 1차: B-SET(70문항)

- 2차: D-SET(70문항)

- 3차: A-SET(70문항)

 

 

8. 검사 당일 준비물

- 컴퓨터용 사인펜

- 공적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검사 시 유의사항

1. 검사 답안은 <1-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그렇다> 4지선다형이며,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생활모습에 가장 가까운 곳에 마킹하되, 한 번 응답한 문항은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음(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2. 감독관은 검사에 응시한 학생들을 검사 출석부에 표시함. 단, 출석부상에 없는 학생의 경우, 당해학기 졸업예정자에 한해서 당일등록이 가능하며, 실무자는 이를 확인하고 검사에 응시하도록 함. 또한 출석부에 수기로 기재한 경우 전산에도 필히 입력해야 함

 

3. 검사시작 후 20분 이내에는 입실을 허용함. 단, 검사시간은 총 35분으로 동일함

 

4. 검사 답안을 모두 완료한 후에는 퇴실 허용함

 

5. 검사 문항지는 퇴실 시 반드시 답안지와 함께 회수함

 

6. 검사지 문항 수는 총 70문항이며, 검사대상자는 70문항을 모두 작성해야 함(중복마킹한 문항은 무효 점수로 처리함)

 

7. 검사에서 부적격이 되거나 미응시한 경우 2차 검사는 없으며, 부적격자의 경우 부적격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다음 학기 검사에 응시할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숙지

1. 응시자 유의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향후 검사 계획

1. 신청자 접수:

- 1, 2차: 2021. 4. 12.(월) 10:00 ~ 4. 30.(금) 24:00 [19일간]

- 3차: 2021. 6. 21.(월) 10:00 ~ 6. 27.(일) 24:00 [7일간]

※ 전산으로 직접 신청: 나의 정보-종합신청정보-졸업/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 메뉴에서 작성

※ 접수 종료 일자는 자정 자정까지임

※ 코로나19 사유 및 결시사유로 인해 1, 2차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3차 검사 실시 가능(코로나19 사유 및 결시사유는 별첨1, 2 참조)

 

2. 검사 일시:

- 1차: 2021. 05. 26.(수) 19:30 ~ 20:05(35분)

- 2차: 2021. 06. 20.(일) 20:40 ~ 21:15(35분)

- 3차: 2021. 07. 07.(수) 19:30 ~ 20:05(35분)

 

3. 검사결과 통보: 검사 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인 학사정보에서 직접 확인

 

 

[별첨 1]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한 2021학년도 1학기 한시적 인정 결시사유

인정범위 제출 증빙서류 인정기간
1)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입원‧격리통지서 입원기간
2) 자가격리자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격리통지서 시험당일, 시험일 전 13일간(총14일)
3) 병원 또는 코로나 관련 대민업무 종사자 재직증명서 및 해당 업무분장 증빙서류 시험당일
4) 유증상자(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험일 해당 지역대학에서 발행한 확인서 시험당일
5) 국외거주자* 외교부 또는 주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 등에서 발행한 관련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13일간(총14일)

 

[별첨 2] 기존 결시사유 인정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제출 증빙서류 인 정 기 간
①사망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① 친족관계 증빙서류
② 사망진단서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단, 형제․자매는 시험당일,
시험일 전 3일간 총4일)
②출산
(유산)
본인의 출산(유산)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기말시험: 시험당일, 시험일 전 30일간 시험일 후 5일간
※ 기타시험: 시험당일, 시험일 전 30일간, 시험일 후 15일간
배우자 출산(유산)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시험당일
③입원 본인의 질병 ① 입․퇴원증명서 시험당일 포함
④각종사고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①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시험당일
응급환자¹ ① 진료확인 증빙서류
➁ 응급을 요하는 진단서
시험당일

감염병²
1급 본인 및 가족의 격리대상 질병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가족의 감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13일간(총14일)
2급 본인의 격리대상 질병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3∙4급 본인의 질병 ①격리진단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⑥국외출장³
(파견·연수)
1) 국가기관의 공무상 국외 출장(파견·연수)
2) 기업체의 업무상 국외 출장 (파견·연수)
① 국외출장(파견·연수) 공문
② 출․입국사실확인서
(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시험당일 포함
(해당 학기 개강일 이후의 출장)³
⑦비상근무⁴ 1) 공무원의 비상근무
2)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시험당일
⑧ 각종행사 국가(공공기관 포함)의
공무상 각종 행사 근무(동원)
① 근무(동원, 훈련) 계획 공문
② 근무(동원, 훈련)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시험당일
⑨결 혼 본인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시험일 전 2일간(총3일)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형제·자매는 본인 부모기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 부모 기준 발급)
시험당일
⑩시험응시 공인자격(검정) 시험,
각종 채용시험 응시
(단, 아래 시험은 제외)
① 응시확인 증빙서류
※ 본인이 응시한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도 가능함
② 수험표
시험당일
○ 제외대상 시험
1) 일본어능력시험(JLPT) 및 연간 6회 이상(필기시험 기준) 시행하는 시험은 제외
※ 연간 6회 이상 시험: TOEIC, TOEFL, TEPS, G-TELP, HSK, 신HSK, JPT, JLPT, SJPT, ITQ(정보기술자격),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등
2)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상시 검정 자격증 시험(워드, 컴퓨터활용, 한자)은 제외
¹ 응급환자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준한다.
² 감염병 1·2급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³ 1개학기를 초과하는 장기 해외근무(국외출장)의 경우, 결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⁴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3절 “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 군인․ 공익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한다.
◎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처리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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