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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1-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공지 (4차수정)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10997 등록일 2021.04.02 

 

 

 

2021. 4. 13.  11:00 2차 수정: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기간 추가, 이수증 출력시 1,000원 결제 필요내용 추가

2021. 4. 22. 11:40 3차 수정: 이수증에 적혀있는 교육기간이 학과에서 지정한 일정(2021. 4. 12.~5. 30.)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이수증과 함께 학과로 제출

2021. 5. 18. 11:00 4차 수정: 학교 홈페이지 전산신청 못하였을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이수증과 함께 학과로 제출

 

* 추가 안내사항: 

이수증을 출력하실때에는 1,000원 결제 해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2021학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시행 계획(안)


 
배경 및 필요성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長)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ㅇ 2016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교원양성연수과-921(2021.02.18.)「2021학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 교원자격검정 관련 이수 방안 안내」

ㅇ 2021학년도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에 한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나, 단, 교원양성과정 운영 상 필요 시,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졸업 예정자 이외에도 1회에 한해 온라인 검사 및 실습 인정 가능

 


 
시행방법 및 유의사항

󰊱 시행방법

1. 교 육:「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 시 행 일: 2021년 4월 ~ 2022년 1월

※ 지역별 서류제출 기간 상이

 

3. 교육대상:
- 직전학기까지 총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1회 가능)

- 2021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2회 가능)

※ 등록과 관계없이 휴학생도 신청가능(제적된 경우 제외)

 

4. 신청기간: 2021. 4. 12.(월) 10:00 ~ 4. 30.(금) 24:00 [19일간]

※ 유의사항: 1회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반드시 1차 강의만 신청(2차 신청 불가)

EX) 1회 신청자: 1차 강의만 신청 / 2회 신청자: 1차, 2차 강의 모두 신청

 

5. 신청방법: 맞춤정보→학사정보→졸업→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신청및조회

 

6. 교육기간: 2020. 4. 12.(월) ~ 5. 30.(일)

 

7. 교육장소: 온라인 교육(학과 지정 온라인 교육기관)

 

8. 교육시간: 1차: 약 1시간 / 2차: 약 1시간

 

9.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기간 중, 학과에서 지정한 온라인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응급처치 교육’(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2) 교육 이수 [붙임 2 참고]

   

 

10. 교육이수 기준

- 직전학기까지 총 72학점 이상 취득자: 2021학년도에 한해 1차 강의(응급처치 교육) 이수 가능

- 2021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2021학년도 1학기에 한해 1차(응급처치 교육), 2차(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강의 이수 가능

※ 2021학년도 8월 학위수여식 이후 졸업하지 않은 2차 강의 이수자는 취소처리 됨

 

 

11. 제출 서류

각 지역대학 별 서류제출 기간에 온라인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수한 이수증 제출(이수증에 적힌 이수날짜는 시행일 내에 포함되어야 함. 이수날짜: 2021. 4. 12.~5. 30.)

-각 지역대학 별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공지 예정이니, 공지사항 반드시 확인

 

 

󰊲 유의사항

1. 본 교육은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며,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6학년도부터 의무화되어 있음

2.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 2016년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는 입학년도에 상관없이 한 학기별 1회 이수 가능함(온라인으로 교육 받는 횟수는 최대 총 1회여야 함), 단 2021-1학기에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한 학기별 2회 이수 가능

4.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학과에서 지정한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5.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일정 및 교육신청방법 공지

6. 지역대학에서 교육 이수처리 시 ‘이수/미이수’로 구분. 학과에서 최종 확인 시, 미처리가 없도록 해야 함

7. 이수증에 적혀있는 교육기간이 학과에서 지정한 일정(2021. 4. 12.~5. 30.)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이수증과 함께 학과로 제출

8. 신청 기간 및 시간 준수, 신청 기간 및 시간의 신청내역은 삭제처리 됨. 학교 홈페이지 전산신청 못하였을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이수증과 함께 학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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