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 2022학년도 1학기 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2022학년도 1학기 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
Ⅰ. 근거?「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제3조(성적의 평가) |
Ⅱ. 신청대상자?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의 "각종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첨부파일 결시 인정 기준 참고 [별첨1], [별첨2] ※ 대체과제물, 기말온라인과제물은 해당되지 않음 |
Ⅲ. 시험결시자 성적인정 신청기간 및 성적인정 |
1. 신청기간 가. 대체시험 신청기간 : 2022. 5. 30.(월) 09:00 ~ 6. 3.(금) 18:00까지 나. 기말시험 신청기간 : 2022. 6. 7.(화) 09:00 ~ 6. 23.(목) 18:00까지 |
2.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가. 결시 신청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결시를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나. 신청경로: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성적인정처리 → 시험결시자인정신청(시험선택: 대체 or 기말) →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 체크 →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별첨2】 사유의 결시는 대체시험 결시 또는 기말시험 결시 둘 중 하나만 결시승인 가능(대체시험결시승인자는 기말결시 신청 및 승인 불가) ※ 단, [별첨1]의 코로나 관련 사유 및 [별첨2] 중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학우만 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신청 가능 다. 승인처리: 지역대학 시험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처리 ※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신청 화면에서 “처리상태” 확인 가능 - “접수”: 결시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 - “서류보완”: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으나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승인불허”: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으나 결시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반려한 경우 |
3. 성적인정 가. 결시 사유별 최고점(B+) 제한 ❍ [별첨 1] 사유 및 [별첨 2] 중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 결시 : 미적용 ❍ [별첨 2] 사유 결시 : 적용 나. 성적인정 방법 ❍ 대체시험 결시 : 형성평가(20점)과 기말평가(추가시험)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 ❍ 기말시험 결시 : 형성평가(20점)과 중간평가,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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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 사유별 성적인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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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별첨1] 한시적 결시 사유 |
[별첨2] 일반 결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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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시험 |
형성평가(20점) + 기말평가(추가시험)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 |
형성평가(20점) + 기말평가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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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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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평가,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성적 부여 |
형성평가, 중간평가 및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 부여 ※ 중간평가의 성적이 없는 경우 결시신청 및 결시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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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과제물, 출석수업, 대체시험) 성적 유(有) |
출석수업대체시험 결시승인자 성적 무(無) |
중간평가(출석수업, 대체시험) 성적 유(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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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평가(20점) - 중간평가 점수(30점) - 기말추가시험 (39점만점평가 후 50점만점 환산) |
- 형성평가(20점) - 기말추가시험 (39점만점평가 후 80점만점 환산) |
- 형성평가(20점) - 중간평가 점수(30점) - 기말추가시험(3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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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상한 |
미적용 |
최고점 B+(89점) 적용 |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은 성적상한 제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