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울지역대학 스터디룸 이용 안내(1차)
□ 기본원칙
○ (이용시간) 1개 스터디모임 당 주 1회, 2시간 이용(사전 신청 및 승인 필수)
※ 최소 6명 이상 15명 이내로 이용
○ (배정요청) 스터디모임 대표자가 이용시간 15분 전 행정실(203호)에 스터디룸 배정 신청
[(오전) 10:00~12:00, (오후) 13:00~15:00, 15:30~17:30]
<예시> 오전 이용자는 09:45분 행정실(203호)에서 스터디룸 배정신청
□ 스터디룸 이용 주요 사항
○ (이용일자) 2022. 5. 9.(월)부터 이용 가능
※ 사전 신청❲2022. 5. 2.(월) ~ 5. 6.(금) 14:00까지, 단 5.5.(목) 제외❳
○ (신청자격) 학생회 등록 스터디모임(재학생만)
※ 휴학생, 졸업생, 일반인 등 이용 불가
○ (신청방법) 학생회에 등록된 스터디모임 대표가 사전(최소 7일 전) ①사용신청서, ②서약서, ③구성원 현황을 제출하여 승인 요청
- (신청순서) 1주 단위로 접수 후 승인 처리
☞ (신청순서) 스터디모임(붙임 1 신청서류) → 해당 학과 학생회 → 서울총학생회 수합 → 행정실<검토/승인> → 스터디룸 배정(이용)
※ 서울지역대학 학과 학생회 연락처는 [붙임 4] 참조
☞ 미등록 스터디모임 등록 절차 : 스터디모임 등록신청서(붙임 2) → 해당 학과 학생회(서류접수) → 서울총학생회/헹정실(검토 승인) → 홈페이지 등록
※ 학습센터를 이용할 경우 미등록 스터디모임도 동 순서에 따라 등록 신청 안내
- (이용방법) 사전 신청ㆍ허가를 받은 스터디 대표는 사용일(당일) 행정실(203호)에서 배정서 수령 후 안내데스크(1층 현관)에 개방 요청
○ (이용시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별 이용 시간 적용
- (1단계) 평일 10:00~17:30, 시간대별 2~3회
- (2단계) 평일 10:00~21:00, 시간대별 2~4회
- (3단계) 평일, 토요일 10:00~21:00, 시간대별 2~4회
※ 단계별 이용시간은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에 따라 조정
○ (이용인원) 6인 이상~15인 이내(가급적 10명 이내 권고)
※ 스터디모임 구성원이 15인을 초과한 경우도 15인 이내 참여
※ 주기적으로 스터디모임 참여 인원을 체크하여 인원수(6인 미만)가 적을 경우 이용 불가 및 차후 스터디룸 배정에서 제외
○ (이용제한) 스터디룸 이용 신청 시 아래의 날은 이용 제한
- 단계별 이용시간 중 미사용 일자(시간)
- 공휴일, 각종 시험(전)일,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에 따른 거리두기 재도입 시
* (전제조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가진 새로운 변이의 대유행 시
○ (이용종료) 스터디모임이 종료 후 퇴실할 때는 실내를 정리ㆍ정돈 후 대표자가 이용자 현황(붙임 3)을 작성하여 안내데스크에 제출
○ (준수사항) 스터디룸 이용 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청결유지로 건전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다음의 금지행위 준수
《 이용자 금지행위(필수) 》
➊ 각종 특강(유료, 무료 등), 금품수수 및 영리 행위 ➋ 허가사항 이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➌ 음주, 실내흡연, 학내 소음 발생 행위(고성방가, 소란행위 등) 행위 ➍ 취사 및 음식물 반입,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➎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변형 설치하는 행위 ➏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대학 학사운영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❼ 기타 면학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등 |
※ 위 절대 금지 행위를 위배하였을 경우 1회 경고 / 2회부터 사용불가 조치
□ 코로나19 예방 협조사항
○ (마스크 착용) 스터디룸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자율방역 실시) 손 소독제, 물티슈 등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
○ (방역수칙 준수)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ㆍ소독 등 생활방역 수칙 철저 준수
《 개인방역 6대 수칙》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 (음식물 섭취 금지) 스터디룸 내에서는 취음ㆍ취식 불가
붙임 1. 스터디룸 사용신청서 등 1부.
2. 스터디 신규 등록신청서 1부.
3. 스터디룸 이용자 현황 1부.
4. 학과 학생회 연락처 1부. 끝.
○ (이용일자) 2022. 5. 9.(월)부터 이용 가능
※ 사전 신청❲2022. 5. 2.(월) ~ 5. 6.(금) 14:00까지, 단 5.5.(목) 제외❳
○ (신청자격) 학생회 등록 스터디모임(재학생만)
※ 휴학생, 졸업생, 일반인 등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