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5.2. 실시)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실내 전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마스크 착용기준을 안내하오니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5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2022.5.2.]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 시설 ․ 대상
- 실내 전체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집회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 >
①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0세이상,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권고 ②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③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