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종류
장학금 종류 | 지급대상 | 장학금액 | 제출서류 | 신청시기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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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 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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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분위) 등록금 전액 (8분위) 337,500원 |
해당 증명서 제출 (한국장학재단) |
별도 공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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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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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분위) 등록금 전액 | 해당 증명서 제출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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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후학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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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중소·중견기업) 등록금 반액(대기업·비영리법인) |
해당 증명서 제출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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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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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지급 | ||||
기타 | 유관기관 및 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이 있으며, 인원과 금액은 장학금 기탁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 재직기간 : 고용보험가입정보를 기준으로 산정, 기업의 유형 및 규모와는 관계 없음. 일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해당 기업 등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 - 의무재직기간: 장학생은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1학기: 해당 연도 ~ 12.31., 2학기: 해당 연도 7.1. ~ 다음 연도 6.30.) 이내에 ‘수혜학기×4개월’간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