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재적
제적/재적 비고 안내
구분 |
대상 |
비고 |
제적 |
- 징계에 따라 제명된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개 학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
- 특별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
- 원에 의하여 자퇴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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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학기 미등록, 특별휴학 기간 만료 후 미등록에 의한 제적자 및 자퇴한 자는 매년 재입학 신청기간에 바로 신청 가능
(단, 제명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재입학은 2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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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
- 학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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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기간이 남은 학생의 경우에 다음 학기에 바로 수강 및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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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자퇴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안내
구분 |
인터넷접수 |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등록 후 자퇴원 제출자 |
홈페이지로그인 → 맞춤정보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자퇴신청 |
- 자퇴원
- 학생납입금 반환 신청서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전까지)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우편 제출시 동일 소인 날짜까지 유효(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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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원
- 학생납입금 반환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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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생 및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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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지역대학(학습센터 포함)
- 자퇴 승인 여부 확인(학생 확인 사항)
- 홈페이지 로그인 → 맞춤정보 → 종합신청정보
- 자퇴원 제출 후 등록금 반환신청 관련 문의 : 대학본부 재정지원과 (☎ 02-3668-4241~2)
- 반환금 기준
- 관련근거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학칙 제70조 및 제27조
- 반환금액
- 전액 반환자 : 졸업자, 이중등록자, 입학허가 취소자, 입학 포기자,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중 수강과목이 없는 자
- 자퇴자는 아래 기준에 의거 반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대한 안내
반환사유발생일별 반환기준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 의 2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 의 1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 : 1학기 - 3월 1일, 2학기 -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