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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보육실습 예정이신 학우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가. 보육실습 일정
-정규실습 기간: 2026. 4. 6.(월) ~ 2025. 5. 19.(화) / 6주 직접 실습
-분할실습 기간: 2025. 3. 16.(월) ~ 2025. 5. 19.(화)
※5/1일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 분할실습 참고사항
1) 서울지역 협력어린이집은 분할 실습 불가
2) 분할 실습은 6주 연속 실습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2주+4주, 3주+3주로 나누어 실습.
3) 반드시 뒤의 3주는 정규 실습 기간의 4~6주차에 연속해서 포함되어야 함(4/27 ~ 5/19 포함).
4) 실습 기간 사이에 일주일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함.
나. 실습 기관(★매우 중요)
★ 어린이집 평가정보 확인방법(첨부파일 확인 요망)
- 어린이집ㆍ유치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 ⇨ 검색으로 찾기
⇨ 지역 및 기관명 검색 ⇨ 평가 클릭 ⇨ 평가정보(평가상태) 확인
※반드시 실습 시작 당일에 어린이집 및 통합정보공시를 통해 평가상태를 확인한 후 실습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의 평가상태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이용안내.pdf'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 가능함
2)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9898호>에 따라 평가완료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평가등급)가 유효한
어린이집은 개정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해당함
-실습 기관의 적합여부는 보육실습 시작 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분할실습의 경우
각각의 실습 시작 시점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실습 시작일 기준, 평가상태가 ‘평가완료’ 이외의 (평가중, 재평가, 미평가 등)인 경우 인정 불가
4)교육 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도 보육실습 가능함
-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실습 인정시간
- 6주, 240시간
-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사이 8시간 진행
- 실습시간은 하루에8시간 기준
라. 실습 지도교사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보육실습: 방과후과정반)
-실습 지도교사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보육실습 신청 자격 및 방법, OT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