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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과 학생 토론 게시판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필독]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안내사항(교원 자격증 취득 전 필수 절차)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235 등록일 2021.06.09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입니다.

 

 

교원자격(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추가됨을 안내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21.6.23.부터 시행됩니다.

 

두 가지 사항은 1) 성범죄 이력,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입니다.

 

※ ’21.6.23.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1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해당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는 경우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1) 성범죄 이력의 조회는 학우님들께서 학교 홈페이지의 나의정보에 들어가 직접 개인정보이용동의에 체크

(경로는 추후 재공지 예정)해 주셔야, 학과에서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는 학우님들께서 직접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이용동의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의사진단서 발급 시기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교육부의 상세 지침이 공지된 후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졸업예정자이신 학우님들께서는 추후 안내되는 공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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