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전용게시판

[전공]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교원자격증 취득전 필수 절차 안내(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부터 적용)

 

작성자 행정지원팀 등록일 2021.06.23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필독]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안내사항 (교원 자격증 취득 전 필수 절차)

교원자격(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추가됨을 안내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21.6.23.부터 시행됩니다.

두 가지 사항은 1) 성범죄 이력,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입니다.

 

※ ’21.6.23.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1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해당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는 경우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1) 성범죄 이력의 조회는 학우님들께서 학교 홈페이지의 나의정보에 들어가 직접 개인정보이용동의에 체크(경로는 추후 재공지 예정)해 주셔야, 학과에서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는 학우님들께서 직접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8월 졸업예정자이신 학우님들께서는 추후 안내되는 공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개인정보이용동의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의사진단서 발급 시기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교육부의 상세 지침이 공지된 후 유아교육과에서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반드시 유아교육과에 공지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격증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방송통신대학교 - 유아교육과 학우/회원들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게시판입니다. 9 게시판관리 2014.02.10 16181 0
614 2학년 유아수학교육 과제가 많이 힘들까요? 스마일유아 2025.06.23 7 0
613 2학년 2학년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 이해 많이 어려운가요? 스마일유아 2025.06.23 5 0
612 공통 2학년 2학기 수강과목 추천 부탁드려요. 스마일유아 2025.06.23 15 0
611 정보 경기지역대학 유아교육과 협력기관 유치원(어린이집) comet 2025.06.23 11 0
610 질문 2학년 2학기 수강 과목을 계획 중인데 추천 과목 있으실까요? 바다숲 2025.06.23 19 0
609 질문 정신건강론 과목 개설되나요? 소나무푸른숲 2025.06.19 49 0
608 정보 유아언어교육 떡뽀끼 2025.06.18 29 0
607 공통 교양 과목 추천 3 예쁘늬 2025.06.18 88 1
606 질문 교과 교육론 2 기율탱시 2025.06.18 47 1
605 일반 안녕하세요^^ 소니 2025.06.18 7 0
604 일반 교육공학 -교수님 요약자료 file 햇살나무 2025.06.17 52 0
603 질문 교육사회학 일상이주는 2025.06.17 54 0
602 질문 2학기 수강과목 경험자분들 문의드립니다! 9 웃자웃자 2025.06.16 119 0
601 4학년 2학기 수강신청 고민 4 QPQI 2025.06.16 104 0
600 과공지 [필독] 2025년 8월 졸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file comet 2025.06.16 34 0
599 과공지 2025학년도 유교과 학교현장실습 이수 안내 comet 2025.06.16 43 0
598 공통 유교과 2학기 수강과목 추천좀 해주세요 3 닉없음 2025.06.16 77 0
597 질문 교직과목 "C" 나오면 재수강하는게 맞을까요? 8 바다숲 2025.06.16 131 0
596 질문 계절시험 1 푸하하캬캬 2025.06.16 49 0
595 일반 유치원교사 22급자격증 취득 문의드려요 3 소나무푸른숲 2025.06.16 59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