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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1-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공지(9/23 수정)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3226 등록일 2021.09.17 

 

 

2021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시행 계획(안)

Ⅰ    
배경 및 필요성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長)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ㅇ 2016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교원양성연수과-921(2021.02.18.)「2021학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 교원자격검정 관련 이수 방안 안내」

ㅇ 2021학년도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에 한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나, 단, 교원양성과정 운영 상 필요 시,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졸업 예정자 이외에도 1회에 한해 온라인 검사 및 실습 인정 가능

Ⅱ    
시행방법 및 유의사항
󰊱 시행방법

1. 교 육:「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 시 행 일: 2021년 9월 ~ 2022년 1월

※ 지역별 서류제출 기간 상이

 

3. 교육대상: 직전학기까지 총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1회 가능, 1학기에 이수한 경우 추가 이수 불가)

                  202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2회 가능)

           

           ※ 등록과 관계없이 휴학생도 신청가능(제적된 경우 제외)

 

4. 신청기간: 2021. 9. 18.(토) 10:00 ~ 10. 10.(일) 24:00 [23일간]

※ 유의사항: 

1)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의 경우,

- 반드시 1차 강의만 신청(2차 신청 불가), 1학기에 1차 이수한 경우 추가 이수 불가

 

2) 202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 1학기에 1차 신청 및 이수한 경우, 2학기에 2차 강의 신청

- 2021학년도 이전에 1회 이수한 경우, 1차 강의 신청

-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 2차 강의 모두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학교홈페이지) 맞춤정보→학사정보→졸업→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신청및조회

 

6. 교육기간: 2021. 9. 18.(토) ~ 10. 31.(일)

 

7. 교육장소: 온라인 교육(학과 지정 온라인 교육기관)

 

8. 교육시간: 1차: 약 1시간 / 2차: 약 1시간

 

9.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기간 중, 학과에서 지정한 온라인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응급처치 교육’(1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2차) 교육 이수

- 첨부된 [붙임1 수강 및 이수증 발급 메뉴얼] 파일 확인!

 

10. 교육이수 기준

- 직전학기까지 총 72학점 이상 취득자: 2021학년도에 한해 1차 강의(응급처치 교육) 이수 가능(1학기에 이수한 경우, 추가 이수 불가)

 

- 202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해 1차(응급처치 교육), 2차 강의(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이수 가능

※ 2022학년도 2월 학위수여식 이후 졸업하지 않은 2차 강의 이수자는 교육 이수 내역이 미이수처리 됨

 

11. 제출 서류

- 각 지역대학별 서류제출 기간에 온라인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수한 이수증 제출

   (이수증에 기재된 이수날짜는 9.18.~10.31.에 포함되어야 함.)

- 첨부된 [붙임3 응급처치 이수증 예시] 확인!

- 각 지역대학별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공지 예정

 

󰊲 유의사항

1. 본 교육은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며,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6학년도부터 의무화되어 있음

 

2.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 2016년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는 입학년도에 상관없이 한 학기별 1회 이수 가능함(온라인으로 교육 받는 횟수는 최대 총 1회여야 함), 단 2021-2학기에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한 학기별 2회 이수 가능

 

4.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학과에서 지정한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5.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일정 및 교육신청방법 공지

 

6. 지역대학에서 교육 이수처리 시 ‘이수/미이수’로 구분. 학과에서 최종 확인 시, 미처리가 없도록 해야 함

 

7. 이수증에 이수한 날짜가 학과에서 지정한 일정(2021. 9. 18.~10. 31.)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이수증과 함께 학과로 제출

    ->사유서 양식은 첨부된 [붙임2 사유서 양식] 파일 확인!

 

8. 신청 기간 및 시간 준수, 신청 기간 및 시간의 신청내역은 삭제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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