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교육학과 학생 게시판

조회 수 4679 추천 수 0 댓글 2
Atachment
첨부 '91'

1.PNG.jpg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IX1FXKO4hSnNjZGy6yyHv0POEDqDV1xCyh_AYUFNj4k1F8A/viewform

 

 

a_페이지_03.jpg

a_페이지_04.jpg

a_페이지_05.jpg

a_페이지_06.jpg

a_페이지_07.jpg

a_페이지_08.jpg

a_페이지_09.jpg

a_페이지_10.jpg

a_페이지_11.jpg

a_페이지_12.jpg

a_페이지_13.jpg

a_페이지_14.jpg

a_페이지_15.jpg

a_페이지_16.jpg

a_페이지_17.jpg

a_페이지_18.jpg

a_페이지_19.jpg

a_페이지_20.jpg

a_페이지_21.jpg

a_페이지_22.jpg

a_페이지_23.jpg

a_페이지_24.jpg

a_페이지_25.jpg

a_페이지_26.jpg

a_페이지_27.jpg

a_페이지_28.jpg

a_페이지_29.jpg

a_페이지_30.jpg

a_페이지_31.jpg

a_페이지_32.jpg

a_페이지_33.jpg

a_페이지_34.jpg

a_페이지_35.jpg

a_페이지_36.jpg

a_페이지_37.jpg

a_페이지_38.jpg

a_페이지_39.jpg

a_페이지_40.jpg

a_페이지_41.jpg

a_페이지_42.jpg

a_페이지_43.jpg

a_페이지_44.jpg

a_페이지_45.jpg

 

* 연습문제

 

1. 노인교실에 관한 노인복지법에 관한 조항 중 옳은 것은?

① 노인복지법상 노인교육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② 강의실과 사무실 및 휴게실은 겸용할 수 없다.

③ 노인의 여가활용, 소득보장, 건강유지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 주요 목적이다.

④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할 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③ ①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② 사정이 있는 경우 강의실과 사무실 및 휴게실을 겸용할 수 있다. ④ 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시설의 장과 강사(외부강사 포함) 1명을 두는 것에 대한 규정이다.

 

2. 평생교육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을 법에서 다루고 있다.

②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대표적 평생교육 영역이다.

③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④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대표적 기관이다.

① 제2조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은 학교 밖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음

 

3. 교육부에서 진행한 노인교육 관련 정책계획의 흐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999년 이후 교육부에서 많은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실행된 정책의 수는 적다.

② 새로운 정책은 기존에 수립된 정책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③ 노인단기대학 운영,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주로 단기적 사업계획 및 실천 위주로 진행된다.

④ 교육부가 수립한 (평생)교육 사업의 비전 및 목표에 맞추어 수립됨으로써 노인교육분야의 특수성이 무시되었다.

② 새로운 정책이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위에 시작되기보다 이전 정책과 상관없이 새로운 교육부 전반적 교육 비전 및 목표에 맞추어 진행된다.

 

4.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로당은 놀이 중심의 여가공간이므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②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의 약 30%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④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은 평생교육사를 경로당에 파견하여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② ① 레크리에이션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이 외에노후생활교육, 건강운동활성화, 자원봉사활동 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③ 경로당 운영비의 8%만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제공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비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④ 평생교육사가 아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다.

 

5.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육부에서는 2001년부터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운영하였다.

② 소외계층 학습자의 교육비가 이 사업을 통해 지원되었으며, 노인 역시 학습지를 지원받았다.

③ 이 사업은 사업비 제공 이외에 프로그램 컨설팅 제고 및 강사 교육이 진행되었다.

④ 1년 단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 운영의 지속적 효과를 얻기에 한계가 있다.

③ 이 사업은 사업비만 사업 주최에게 제공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컨설팅 및 강사 교육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 ?
    가지가지 2023.06.17 12:29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
    이스라지 2023.08.06 22:06
    비회원은 댓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교육학과

교육학과 학생 게시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공지 (필독) 공지 모음 / 방송대 커뮤니티 포인트 얻는 방법 및 입문서 416 게시판관리 9613 2022.12.24
공지 방송통신대학교 커뮤니티 홍보하고 포인트 적립하자! 73 게시판관리 4381 2023.09.20
공지 🎖 활동 메달 안내 및 기준 37 게시판관리 1447 2025.07.30
공지 📢 자료 업로드 규정 안내 (AI 사용 여부·출처 표기 의무화) 과거자료 재동록자 적발 시 IP차단 12 게시판관리 811 2025.11.14
1050 일반 평생교육사 실습문의요~ 셜록 37 2026.01.27
1049 일반 교육학과 교재 구해봅니다 김여름 27 2026.01.27
1048 일반 유아교육학과 2학년 편입니다. 교재구해보아요~~ 1 은빛여우여우 33 2026.01.25
1047 일반 사복편입생님들~ 2 하이봉쥬르 81 2026.01.23
1046 일반 사복선배님들~ 3 하이봉쥬르 61 2026.01.23
1045 일반 교재 필요하신분 - 나눔 완료! 자야 82 2026.01.22
1044 일반 편입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인정? 아니면 학점만 인정? JoyfulSong 89 2026.01.20
1043 일반 [꼭 알려주세요!] 평생교육사 실습을 하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하나요? 3 가은 112 2026.01.20
1042 일반 수강신청 고민 2 호기심물고기 118 2026.01.19
1041 일반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하세요. 5 spspi 107 2026.01.19
1040 일반 중어중문학과 전공과목 + 대중영화의 이해, 글쓰기, 대학영어, 성사랑사회, 현대인의 여가생활, 문학의 이해 교재 팝니다. 안띠 19 2026.01.19
1039 일반 성인학습 및 상담 기말고사 출제범위(2025년) 자야 54 2026.01.19
1038 일반 성인학습 및 상담 강의 요약 노트 (2025년 기출문제 표시) file 자야 48 2026.01.18
1037 일반 자원봉사론 강의 요약 노트(2025년) 1 file 자야 64 2026.01.18
1036 일반 교재팝니다. file 나약이 70 2026.01.18
1035 일반 세계의 정치와 경제, 다문화교육론 어떤가요? 1 방통대퓨즈 59 2026.01.18
1034 질문 평생교육사 실습처를 찾고 있는데요,, 2 Joyfull 144 2026.01.17
1033 일반 평생교육실습을 마치며. 9 갤럭시 192 2026.01.17
1032 일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필요하신 분~^^ 1 이사벨라 122 2026.01.16
1031 일반 이번 학기에는 교육학과 게시판을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noir 97 2026.01.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