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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는 학생 여러분의 청소년현장 경험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국의 청소년기관 및 단체와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중 202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청소년기관목록을 안내드리니 기관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소년기관현장실습 자격 여부(아래 1), 2) 모두 충족), 해당 기관의 실습 조건, 실습자 정원, 실습 기간 등을 학생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실습기관을 선정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관에서 실습의뢰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과사무실(02-3668-44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관마다 실습비 유무, 주말 실습 진행 여부, 실습 가능 인원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실습을 원하는 학우께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실습기관에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실습기관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목록은 단지 참조사항으로, 아래 1)과 2)를 모두 충족한다면 어떤 청소년기관이든 청소년기관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실습자가 직접 섭외해야 함
1) 실습 가능 기관
1.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ㆍ지부ㆍ지회를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 (본부를 말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14.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1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8.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19.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0.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2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2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생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Wee) 스쿨, 위(Wee) 센터, 위(Wee) 클래스
24.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6.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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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함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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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를 한 사람 또는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장 업무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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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합니다.
※ 실습신청 이후에는 실습기간 및 실습기관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실습기간이 유동적인 경우, 실습기관의 승인 하에 실습기간을 8/18(월)~11/21(금)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오리엔테이션 때까지 실제 실습기간을 파악하여 합니다.)
<참고>
* 실습기관 문의 시 절차*
1. 문의하려는 기관이 청소년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한다.
2. 기관에 연락하여 먼저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3. 청소년기관현장실습에 대해 간략히 설명 후 실습가능여부를 문의한다.
4. 실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방문하여 실습신청서에 직인을 받을 수 있는 일시를 물어본다.
5. 감사인사를 하고 대화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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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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