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학용품을 묶음으로만 판매한다.
대상 학용품은 연습장 일반연필 풀 색연필 등 18가지 품목이다.
노트류는 10권씩, 16색 색연필은 2세트 이상씩 묶어서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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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단통법, 책통법에 이어 또... ㅡㅡ;
https://news.v.daum.net/v/20180826171102081?d=y
내달 중순부터 학용품을 묶음으로만 판매한다.
대상 학용품은 연습장 일반연필 풀 색연필 등 18가지 품목이다.
노트류는 10권씩, 16색 색연필은 2세트 이상씩 묶어서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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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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