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종 등록, 2개 학기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휴학 처리됩니다..
2. 연속 3 연속 3개 학기 이상 휴학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휴학이 자동으로 위 내용처럼 2학기 (1년)으로 알고있는데요...
■ 특별 휴학의 경우 수강과목 기말시험 전까지 증빙서류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역, 장기요양, 가족간호, 임신 및 출산, 자녀 육아(만 8세 이하), 해외근무, 기타
■ 특별 휴학의 경우 수강과목 기말시험 전까지 증빙서류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만8세미만 자녀 보육으로 특별휴학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6학기 이내라고 써져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휴학 2학기 후에, 한학기를 일단 등록하고 기말시험 전까지
다시 특별휴학을 6학기로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4학년 1학기 앞두고 휴학.. (직장때문에 5-6년 예상)
재적 후 4학년 재입학하는데 지장없겠죠? (졸업전 사복 실습을 하고싶은데 직장때문에 시간이 도저히 안되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