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서 성적으로 2만 6천원 감면이라고 나오는데 국가장학금 신청했거든요.
감면 받은 나머지 금액을 국가장학금에서 받게 되나요?
감면액을 포기하고 국가장학금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금에서 성적으로 2만 6천원 감면이라고 나오는데 국가장학금 신청했거든요.
감면 받은 나머지 금액을 국가장학금에서 받게 되나요?
감면액을 포기하고 국가장학금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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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상 국가장학금을 나중에 그 감면 받은 금액 공제후 내신 학비만 돌려받아요
우선 금액이 전액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 납입은 하셔야하고 후 환급받는 것으로 시스템이
진행이 됩니다.
감면 받는 나머지 금액을 국가장학금으로 환급받아요.
그런거 자체를 원치 않으면 학교 장학금 포기를 신청했어야 했는데 공지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올라와 있었구요 학교 장학금 포기하면 선 학비 면제되서 0 원으로 나왔었을껀데
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면 면제금액이 발생됨에 선 면제가 아니고 선 납입 후 환급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