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법률]과목 중간과제물 작성중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과제명>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쓰시오.
의 과제를 받게 되어 교재에 나온 그대로 찾아쓰긴 했는데
작성 후 카피킬러에 표절률 검사를 해보니 27%가 나옵니다.(참고문헌에 교재를 적었습니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에 표절 판정시 감점 혹은 무효처리 된다고 적혀있는데...
인데, 정말 책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적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법률]과목 중간과제물 작성중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과제명>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쓰시오.
의 과제를 받게 되어 교재에 나온 그대로 찾아쓰긴 했는데
작성 후 카피킬러에 표절률 검사를 해보니 27%가 나옵니다.(참고문헌에 교재를 적었습니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에 표절 판정시 감점 혹은 무효처리 된다고 적혀있는데...
인데, 정말 책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적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열공하시는 모습... 좋아요...^^
맥락이 비슷한 단어로 바꿔서 쓰시고 의미 전달에 문제없는 정도로 어순을 바꿔 보세요 표절률이 좀 낮아질겁니다. 과제가 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했으니 표절률 규정을 좀 느슨하게 볼듯 하지만 그래도 대놓고 교재 내용 그대로 쓰심 안되요
40% 미만까지는 괜찮다고들 들었는데..
아마도 은는이가 이런걸 좀 배치를 다르게 하면 좀 달라지는것 같더라구요.
그렇군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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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가다가 각주를 달아서 참고문헌을 기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27%라면 괜찮을거 같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은는이가 정도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좋을듯 하네요.